금호 주가조작수사 마무리

금호 주가조작수사 마무리

입력 1999-12-29 00:00
수정 1999-12-2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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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호그룹 주가조작 사건을 수사중인 서울지검 특수1부(李勳圭 부장검사)는28일 금호그룹 오너 4형제 중 박찬구(朴贊求) 금호석유화학 사장만 증권거래법 위반 혐의로 오는 30일 불구속 기소하고 박성용(朴晟容) 명예회장을 포함한 3명을 무혐의 처분키로 했다.금호그룹의 불공정 주식거래를 주도한 것으로 드러난 김흥기 금호 캐피탈 부사장도 불구속 기소할 방침이다.

검찰은 이날 박정구(朴定求) 금호그룹 회장을 불러 주가 조작에 관련했는지여부를 조사했다.

지난 26일과 27일 소환한 박찬구 금호석유화학 사장과 박삼구(朴三求) 아시아나항공 사장은 집으로 돌려보냈다.

검찰 관계자는 “그룹 경영비전실 사장을 겸임하고 있는 박찬구 사장이 타이어와 건설을 합병하기 위한 의결권을 확보하기 위해 김 부사장을 시켜 본인과 형제들 명의로 타이어 주식 490여만주를 매입한 것으로 드러났다”면서 “이는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주식매입에 해당하지만 시세차익을 얻을 목적이 없었던 점을 감안해 박사장을 불구속기소키로 했다”고 말했다.

주병철기자 bcjoo@

1999-12-29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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