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복무 가산점(加算点)제도 폐지에 따른 혼란과 갈등은 신속히 봉합되어야한다.헌법재판소의 결정은 즉시 효력이 발생하는 만큼 공무원채용시험이 한창 진행중인 지난 23일 내려진 헌재의 결정으로 인해 재채점 또는 재심사를하거나 사정기준을 변경해야 하는 등 혼란을 불러 일으켰다.시험 준비생들의 혼란도 크며 헌재 결정에 대한 찬반논쟁이 감정적 대결양상으로 악화되는등 사회적 갈등이 증폭되고 있다.
갈등은 법테두리 안에서 해결하는 것이 법치사회의 원칙이다.따라서 하위법의 위헌여부를 평의하는 최고 사법기구의 결정을 존중하면서도 국방의무를성실히 마친 사람들의 정당한 요구를 충족시키는 예지가 요구된다.헌법(제39조 2항)은 ‘병역의무 이행으로 인하여 불이익한 처우를 받지 아니한다’고규정하고 있어 군복무자가 어떠한 형태로든 피해를 보게 된다면 이 또한 헌법정신에 어긋난다고 하겠다.
행정기관이나 당사자들도 이해관계에 앞서 헌법정신을 수용하고 합리적 해결방안 모색에 협조해야 한다.헌재 결정은 가산제도의 위헌성보다는 5∼3%라는 높은 반영비율이 여성과 장애자들의 직업선택 기회를 막아서는 안된다는취지를 담은 것이다.그런 만큼 채용시의 기회균등을 확보하면서도 군복무기간에 해당하는 적정한 호봉과 승진,경력상의 보상을 제도화 하는 방향으로문제를 해결하면 되겠다.
취업시 가산점 적용을 폐지하되,입사 후 군필자에 대해 경력을 인정한는 경력가산점제를 도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위헌 결정이 난 가산점제는일반기업에서는 권장사항이어서 실제 적용되지 않아 군필자가 느끼는 소외감이 컸던 것이 사실이다.몇년간 병역의무를 마친 사람이 동년배의 후배가 되거나 호봉과 봉급에서 불이익을 보는 경우가 흔해 군복무기간이 ‘허송세월’로 인식되기도 했다.
따라서 민간기업도 채용 후 군필자에 대한 임금상향 조정,호봉인정,승진과정에서의 경력 반영 등 인사관리 측면에서 경력가산제를 제도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기업입장에서는 경력가산제에 대해 비용부담이 늘고 최근 연공서열보다 능력을 중시하는 추세에 역행한다는 점을 들어 난색을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그러나 기업의 번영은 국토방위가 보장돼야 가능하다는 대승적 인식에서 문제에 접근해야 한다.
군복무 보상은 특혜 아닌 국방의무에 대한 사회적 손실보전이라는 점에서확실하고 신속하게 해결되어야 한다.이 문제는 타인의 기본권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복무기간에 걸맞는 보상을 요구하고,인정해 풀어야 할 과제다.
갈등은 법테두리 안에서 해결하는 것이 법치사회의 원칙이다.따라서 하위법의 위헌여부를 평의하는 최고 사법기구의 결정을 존중하면서도 국방의무를성실히 마친 사람들의 정당한 요구를 충족시키는 예지가 요구된다.헌법(제39조 2항)은 ‘병역의무 이행으로 인하여 불이익한 처우를 받지 아니한다’고규정하고 있어 군복무자가 어떠한 형태로든 피해를 보게 된다면 이 또한 헌법정신에 어긋난다고 하겠다.
행정기관이나 당사자들도 이해관계에 앞서 헌법정신을 수용하고 합리적 해결방안 모색에 협조해야 한다.헌재 결정은 가산제도의 위헌성보다는 5∼3%라는 높은 반영비율이 여성과 장애자들의 직업선택 기회를 막아서는 안된다는취지를 담은 것이다.그런 만큼 채용시의 기회균등을 확보하면서도 군복무기간에 해당하는 적정한 호봉과 승진,경력상의 보상을 제도화 하는 방향으로문제를 해결하면 되겠다.
취업시 가산점 적용을 폐지하되,입사 후 군필자에 대해 경력을 인정한는 경력가산점제를 도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위헌 결정이 난 가산점제는일반기업에서는 권장사항이어서 실제 적용되지 않아 군필자가 느끼는 소외감이 컸던 것이 사실이다.몇년간 병역의무를 마친 사람이 동년배의 후배가 되거나 호봉과 봉급에서 불이익을 보는 경우가 흔해 군복무기간이 ‘허송세월’로 인식되기도 했다.
따라서 민간기업도 채용 후 군필자에 대한 임금상향 조정,호봉인정,승진과정에서의 경력 반영 등 인사관리 측면에서 경력가산제를 제도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기업입장에서는 경력가산제에 대해 비용부담이 늘고 최근 연공서열보다 능력을 중시하는 추세에 역행한다는 점을 들어 난색을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그러나 기업의 번영은 국토방위가 보장돼야 가능하다는 대승적 인식에서 문제에 접근해야 한다.
군복무 보상은 특혜 아닌 국방의무에 대한 사회적 손실보전이라는 점에서확실하고 신속하게 해결되어야 한다.이 문제는 타인의 기본권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복무기간에 걸맞는 보상을 요구하고,인정해 풀어야 할 과제다.
1999-12-29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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