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전임 임금 노사합의땐 2002년후에도 지급 가능

노조전임 임금 노사합의땐 2002년후에도 지급 가능

입력 1999-12-29 00:00
수정 1999-12-2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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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년부터 노조 전임자에게 임금을 지급할 수 없도록 했던 관련법이 바뀌어 노사가 합의하면 노조 전임자에게 임금을 지급할 수 있게 된다.

정부는 28일 청와대에서 김대중(金大中) 대통령 주재로 올해 마지막 국무회의를 열어 이같은 내용의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 등 모두 87건의 안건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사용자에게 노조 전임자에 대한 급여 지급 의무가 없음을 명시했으나,노사가 합의하면 대통령령이 정하는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개정안은 또 2002년부터 복수노조가 허용됨에 따라 노동조합이 자율로 교섭위원단을 구성해 단체교섭을 하도록 했다.그러나 교섭위원단을 구성하지 못할 경우 전체 노조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조에 교섭대표권을 부여,교섭창구를 단일화하도록 했다.

국무회의는 또 소득세법시행령 개정안을 의결,내년부터 직계존속을 부양하기 위해 가구를 합치거나 결혼으로 인해 1가구 2주택이 된 경우,2주택이 된날로부터 2년이내에 양도하고 양도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면 양도소득세를 면제하도록했다.

이와 함께 국무회의는 과세특례제도 폐지에 따라 자영업자에게 적용되는 간이과세 기준금액을 4,800만원으로 정하고 변호사·공인회계사 등 전문직 사업자는 일반과세를 적용받도록 하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개정안도 의결했다.

국무회의는 지방자치법시행령도 개정,지방의원에게 매월 지급하는 의정활동비를 시·도의원의 경우 월 60만원에서 90만원으로,시·군·구의원은 월 35만원에서 55만원으로 각각 인상했다.

이밖에 국무회의는 스톡옵션(주식매입선택권)의 비과세한도를 현행 5,0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낮추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개정안을 심의했으나 부처간 이견으로 의결을 보류했다.

이도운기자 dawn@
1999-12-29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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