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농가에 여성도우미 18개시군 시범실시

출산농가에 여성도우미 18개시군 시범실시

입력 1999-12-28 00:00
수정 1999-12-2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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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부는 27일 여성농업인이 출산을 전후에 일시적으로 농사일을 중단할 경우 농사일을 대신해주는 농가도우미 사업을 내년에 시범실시키로 했다.

은퇴한 농민의 고용 재창출,여성농업인의 모성보호,지속적인 영농을 통한농업 생산성 제고 등을 위해 마련된 이 사업은 출산을 앞두거나 분만한 여성농업인을 대상으로 최장 30일동안 농사일을 대신해주게 된다.

정부는 농가도우미를 활용하는 여성농업인들에게 하루 1만2,000원씩의 농사대행비를 국고로 지원한다.

농림부는 이 제도의 시범사업지로 경기 여주·남양주, 강원 홍천·정선, 충북 음성·괴산, 충남 천안·예산, 전북 남원·장수, 전남 고흥, 경북 경주,경남 진주·합천, 제주도 북제주·남제주 등 18개 시군을 선정, 모두 5억9,900만원을 지원키로 했다.

농림부 박성자(朴聖子) 여성정책담당관은 “9개 도에서 농업비중이 높고 신생아가 많은 2개 시군씩 선정했다”며 “시범사업에 대한 평가를 바탕으로 2001년부터 사업대상지역을 확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균미기자 kmkim@
1999-12-28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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