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파구, 근저당권 말소 대행

송파구, 근저당권 말소 대행

입력 1999-12-25 00:00
수정 1999-12-2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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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는 서울시 특별회계인 국민주택사업비를 융자받아 건립한 관내 아파트에 대해 융자금 상환으로 인해 근저당권 말소를 할 경우 내년 1월부터 이를 대행해 주기로 했다.

이에 따라 해당 아파트 주민들은 근저당권 말소 처리를 위해 여러 관청을찾아다니는 불편을 덜게 됐고,법무사 등에게 내던 4만∼5만원의 비용도 절약할 수 있게 됐다.

대상 아파트는 지난 78∼79년에 건립된 잠실시영,가락시영,문정시영,가락한라,가락우성,가락프라자,우창,가락극동,AID아파트 등 9개 단지 1만6,358가구 가운데 이미 근저당 말소처리된 6,000가구를 제외한 1만358가구다.

지금까지는 근저당권 말소를 위해 은행에 돈을 상환한 뒤 영수증과 등기부등본을 갖고 구청을 방문,세금을 내고 다시 법무사 등을 통해 등기소에 서류를 제출하는 등 복잡한 절차를 거쳐야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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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덕현기자 hyoun@

1999-12-25 2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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