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진인사에서 여성을 차별,대통령직속 여성특별위원회(위원장 姜基遠)로부터 첫 시정권고를 받았던 직장의료보험조합이 이를 시정하기로 했다고 여성특위가 24일 밝혔다.
이에 따라 신청인 김모(38·강원도 모의료보험조합 근무)씨를 포함,전국 140개 직장의료보험조합에서 10년 이상 5급으로 근무한 남녀직원 전원(9월말기준 남 47명,여 40명)이 징계 등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내년 1월1일부터 4급으로 승진하게 됐다.
여성특위는 “이는 ‘남녀차별금지 및 구제에 관한 법’ 시행 이후 내린 첫시정조치 권고가 실효를 거둔 사례”라고 의미를 부여하고 “차별시정으로여성뿐 아니라 남성도 혜택을 보게 돼 남녀차별 벽을 허무는 것이 여성만을위한 것이 아님을 보여주는 계기가 됐다”고 말했다.
이 사건은 16년간 근무해 온 김모씨가 지난 7월28일 조합내 승진인사에서여성이라는 이유로 탈락됐다며 여성특위에 시정 신청을 내면서 시작됐다.
여성특위는 지난 10월13일 첫 전원회의를 개최,이 사안을 남녀차별 사례로판정하고 해당조합에 시정조치를 권고했다.이에 따라 직장의료보험조합의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가 1회에 한해 특별승진이 가능하도록 ‘직장의료보험조합 운영규정’을 개정,내년 1월1일부터 시행하기로 한 것이다.
강선임기자 sunnyk@
이에 따라 신청인 김모(38·강원도 모의료보험조합 근무)씨를 포함,전국 140개 직장의료보험조합에서 10년 이상 5급으로 근무한 남녀직원 전원(9월말기준 남 47명,여 40명)이 징계 등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내년 1월1일부터 4급으로 승진하게 됐다.
여성특위는 “이는 ‘남녀차별금지 및 구제에 관한 법’ 시행 이후 내린 첫시정조치 권고가 실효를 거둔 사례”라고 의미를 부여하고 “차별시정으로여성뿐 아니라 남성도 혜택을 보게 돼 남녀차별 벽을 허무는 것이 여성만을위한 것이 아님을 보여주는 계기가 됐다”고 말했다.
이 사건은 16년간 근무해 온 김모씨가 지난 7월28일 조합내 승진인사에서여성이라는 이유로 탈락됐다며 여성특위에 시정 신청을 내면서 시작됐다.
여성특위는 지난 10월13일 첫 전원회의를 개최,이 사안을 남녀차별 사례로판정하고 해당조합에 시정조치를 권고했다.이에 따라 직장의료보험조합의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가 1회에 한해 특별승진이 가능하도록 ‘직장의료보험조합 운영규정’을 개정,내년 1월1일부터 시행하기로 한 것이다.
강선임기자 sunnyk@
1999-12-25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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