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초과이익 20-30% 사원에 배분

삼성,초과이익 20-30% 사원에 배분

입력 1999-12-25 00:00
수정 1999-12-2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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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이 내년부터 초과이익의 일정비율을 사원들에게 배분하는 선진국형 ‘이익배분제(Profit Sharing)’를 도입한다.이 제도가 실시되면 삼성전자 등고수익업체들은 현재 1년에 두번 받는 특별성과급보다 훨씬 많은 성과급을받게 될 전망이다.이학수(李鶴洙·사진)삼성 구조조정본부장은 24일 기자간담회를 갖고 “연초 종업원과 회사측이 서로 협의해 설정한 목표이익보다 이익이 초과 발생할 경우,20∼30% 정도를 사원들에게 성과급으로 배분하겠다”며 “각 계열사 단위 또는 사업부 단위로 목표이익을 정하게 될 것”이라고밝혔다.

이 본부장은 또 “내년 주주총회의 의결을 거쳐 모든 계열사의 최고경영자(CEO)와 핵심인력에게 스톡옵션(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하겠다”고 말했다.스톡옵션 부여 대상에는 이익 창출에 기여하는 일반 사원도 포함되지만 임원보다는 수가 적으며 스톡옵션 액수는 연봉의 최고 20배 이상의 파격적인 수준이 될 것으로 알려졌다.

이 본부장은 “21세기형 고부가가치 신규사업을 지속적으로 발굴,자력생존이 가능하다면 벤처창업 형태로 모기업과 분리해 운영하겠다”고 말했다.

삼성자동차 매각과 관련,그는 “현재 두개 외국업체가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으며 늦어도 한달내에 이들의 의사결정이 끝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또 “삼성차가 매각되더라도 삼성은 10∼20%(1,0000억원 안팎)정도의지분은 출자하겠다”고 설명했다.

추승호기자 chu@
1999-12-25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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