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등에 대한 지방세 비과세·감면 제도의 타당성 여부를 놓고 대전시와 유성구가 정면으로 대치중인 가운데 한 세무공무원이 이 제도의 개선을촉구해 주목된다.
충남도 김용식(金容植·54) 세정과장은 최근 한남대 지역개발대학원에 제출한 ‘지방세 비과세·감면제도의 개선에 관한 연구’라는 석사학위 논문에서“비과세·감면 제도는 조세의 근본원리인 ‘공평과세 원칙’에 어긋나며 재정자립도가 낮은 지방정부의 조세 자율권을 침해한다”며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김과장은 개선방안으로 비과세와 감면을 일단 과세로 전환한 뒤 보조금 형태로 직접 지원하거나 지방세원 확보와 공평과세 차원에서 비과세·감면 대상을 과감하게 축소 조정할 것을 제안했다.
그는 “중앙정부가 일방적으로 결정한 지방세 비과세·감면 총규모는 지난97년 전체 징수액의 9.8%인 1조8,039억원이나 돼 취약한 지방재정을 압박하는 원인이 되고 있다”고 분석했다.
한편 유성구가 재정난 해소를 위해 관내 76개 공공기관 등에 재산세와 종합토지세 등 지방세를 물릴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유성구세 특례조례’를지난 7월 공포한 뒤 관내 해당 시설에 종토세 230억원을 물린데 맞서 대전시는 상위 법률에 어긋난다며 취소처분을 내렸다.
대전 최용규기자 ykchoi@
충남도 김용식(金容植·54) 세정과장은 최근 한남대 지역개발대학원에 제출한 ‘지방세 비과세·감면제도의 개선에 관한 연구’라는 석사학위 논문에서“비과세·감면 제도는 조세의 근본원리인 ‘공평과세 원칙’에 어긋나며 재정자립도가 낮은 지방정부의 조세 자율권을 침해한다”며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김과장은 개선방안으로 비과세와 감면을 일단 과세로 전환한 뒤 보조금 형태로 직접 지원하거나 지방세원 확보와 공평과세 차원에서 비과세·감면 대상을 과감하게 축소 조정할 것을 제안했다.
그는 “중앙정부가 일방적으로 결정한 지방세 비과세·감면 총규모는 지난97년 전체 징수액의 9.8%인 1조8,039억원이나 돼 취약한 지방재정을 압박하는 원인이 되고 있다”고 분석했다.
한편 유성구가 재정난 해소를 위해 관내 76개 공공기관 등에 재산세와 종합토지세 등 지방세를 물릴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유성구세 특례조례’를지난 7월 공포한 뒤 관내 해당 시설에 종토세 230억원을 물린데 맞서 대전시는 상위 법률에 어긋난다며 취소처분을 내렸다.
대전 최용규기자 ykchoi@
1999-12-23 25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