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혁 훼손법안 거부권 검토

개혁 훼손법안 거부권 검토

입력 1999-12-22 00:00
수정 1999-12-2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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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중(金大中)대통령은 21일 “국회 심의과정에서 기본 취지와 본질이 왜곡되거나 훼손된 규제개혁 법안에 대해서는 정부 차원에서 거부권 행사를 검토할 수 있다”고 밝혔다.

김 대통령은 이날 과천 정부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김홍대(金弘大)법제처장으로부터 “현재 국회에 계류중인 규제개혁 법안에 대해 불필요한 규제를 존속시키고 필요한 규제는 오히려 폐지하는 쪽으로 심의가 진행중인 경우가 있다”는 보고를 받고 이 같이 말했다.

이와 관련,정부가 거부권 행사 및 재개정을 검토하고 있는 법안은 ▲약사법 ▲영화진흥법 ▲식품위생법 ▲의료법 ▲산업안전보건법 ▲폐기물관리법 ▲먹는물관리법 ▲수질환경보전법 등 본회 통과 법안 9건과 ▲대한민국 재향경우회법 ▲변호사법 등 본회의 회부 법안 2건 등 모두 11개 법안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이들 법안 중 심하게 본질이 훼손되거나 변질될 경우 거부권을,일부 훼손된 경우 재개정을 추진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김 대통령은 “규제개혁의 기본 취지가 훼손되는 것은 유감”이라고 전제,“21세기 새로운 도전에 대응해 국정을 끌고 나갈 개혁을 추진하고 있는데만약 이같은 규제개혁의 취지와 본질을 훼손하는 법이 있다면 거부권을 행사하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정부 입법으로 제출된 규제개혁 법안은 현재 37건이 국회에 계류중이고 이중 11건이 본회의 통과 또는 회부 법안이며 나머지는 상임위에 계류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가운데 변호사단체 동시 설립 허용과 변호사 단체 가입자율화 등을 골자로 한 변호사법 개정안 등 상당수가 당초 정부안과는 달리기본 취지가 훼손된 것으로 알려졌다.



오일만기자 oilman@
1999-12-22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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