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닥 기업 58개사 퇴출 방침

코스닥 기업 58개사 퇴출 방침

입력 1999-12-21 00:00
수정 1999-12-2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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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무구조가 부실하거나 불성실 공시가 잦은 58개 코스닥 등록기업은 내년 3월말까지 재무구조가 개선되지 않으면 즉시 퇴출된다.

내년 4월부터는 벤처금융사(중소기업 창업투자회사)가 주식의 10% 이상을투자한 벤처기업은 투자한 뒤 1년이 지나야만 코스닥에 등록할 수 있고 벤처캐피털은 등록한 뒤 6개월간 투자기업 주식의 10%를 의무적으로 보유토록 했다.코스닥기업은 소액주주 500명 이상이 발행주식의 30%이상,또는 500만주이상을 보유하도록 주식분산비율 요건도 강화된다.

정부는 20일 오전 엄낙용(嚴洛鎔)재정경제부차관,이용근(李容根)금융감독위원회 부위원장,심훈(沈勳) 한국은행 부총재 등이 참석한 가운데 금융정책협의회를 열고 코스닥시장 건전화대책을 확정,발표했다.

정부는 부실한 중소·벤처기업에 대해 퇴출요건을 엄격히 적용하고 특히 411개 등록기업 중 재무구조가 부실하거나 공시를 불성실하게 한 58개사는 3∼5개월 안에 퇴출요건에서 벗어나지 않으면 퇴출시키기로 했다.

이밖에 한해에 불성실 공시를 2회 하면 투자유의 종목으로 지정하고 6개월안에 불성실 공시를 또 하면 퇴출시키는 등 불성실 공시 기업에 대한 관리기준을 강화했다.투자유의 종목 중 재무구조가 부실한 기업은 관리종목으로 별도 공시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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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균미기자 kmkim@
1999-12-21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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