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온라인 민원처리방’인기

서울시‘온라인 민원처리방’인기

입력 1999-12-20 00:00
수정 1999-12-2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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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운영하는 ‘민원처리 온라인 공개방’이 개설 8개월만에 내방객수 30만명을 기록했다. 19일 서울시에 따르면 시정의 투명성을 높이고 부패방지를 위해 지난 4월 15일 인터넷 홈페이지(www.metro.seoul.kr)에 개설된 민원처리공개방이 243일만인 지난 17일 접속자수가 30만명을 넘어서 하루 평균1,234명이 방문한 것으로 집계됐다.

민원처리공개방은 부조리 발생소지가 있는 민원행정 처리과정 전체를 실시간으로 인터넷에 올려 시민이 24시간 점검할 수 있도록 한 시스템이다. 서울시 감사관실은 이 시스템을 통해 각 부서의 민원업무처리 과정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게 됐다. 또 공개방 운영후 금품수수 현장을 목격,2명을 징계했으며 업무처리 미비자 4명에 대해 훈계조치하기도 했다.

이숙자 서울시의회 운영위원장 “청년 1인 기업, 공공 입찰 문턱 낮춰야”… 건의안 본회의 통과

이숙자 서울시의회 운영위원장(국민의힘·서초2)이 대표발의한 ‘청년 1인 창조기업 지원을 위한 지방계약법 시행령 개정 촉구 건의안’이 지난 28일 서울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건의안은 청년 1인 창조기업에 대한 공공조달 지원체계의 제도적 사각지대를 개선하고, 청년 창업 생태계 활성화를 촉구하기 위해 마련됐다. 건의안의 핵심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해 지방자치단체가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대상 범위에 ‘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상 청년 1인 창조기업을 포함하도록 정부와 국회에 건의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공공조달을 활용한 청년기업 지원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고, 초기 창업기업의 안정적 성장 기반을 확대하자는 취지다. 현재 여성기업과 장애인기업, 청년기업 등은 정책적 배려 대상에 포함돼 있으나, 청년 1인 창조기업은 제도적 지원에서 상대적으로 소외돼 왔다. 특히 상시 근로자 없이 운영되는 1인 기업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일반 기업 중심으로 설계된 현행 제도가 청년 창업가들의 현실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됐다. 이번 의결을 기점으로 서울시의회는 국회와 행정안전부를 향해 시행령 개정을
thumbnail - 이숙자 서울시의회 운영위원장 “청년 1인 기업, 공공 입찰 문턱 낮춰야”… 건의안 본회의 통과

[조덕현기자]

1999-12-20 2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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