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7월부터 연매출액이 4,800만∼1억5,000만원인 사업자는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에서 일반과세자로,2,400만∼4,800만원 미만인 사업자는 과세특례자에서 간이과세자로 각각 전환된다.
내년 1월부터 부모를 모시거나 결혼을 해 1가구 2주택이 될 경우 둘 중 한주택만 보유기간이 3년이상이고 보유기간 3년이상인 주택을 2년안에 팔면 양도소득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현재는 2주택이 된지 1년 이내에 양도하고 양도할때 2주택 모두 3년 이상 보유해야만 세금을 안물린다.
재정경제부는 19일 올 정기국회에서 소득세법 등 11개 세법 개정안이 통과됨에 따라 관련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시행령 개정안은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대부분 내년 1월 1일부터,일부는 2001년 1월부터 시행된다.
스톡옵션의 비과세 한도가 주식매입가격 기준으로 연간 5,0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줄어들어 과세가 강화된다.맥주에 식물약재,과실을 첨가할 수 있어 앞으로 인삼맥주,체리맥주 등이 등장할 것으로 보인다.
부가가치세 특례제도가 바뀜에 따라 과세특례자(연매출액 2,400만∼4,800만원)로 분류됐던 10만명이 간이과세자로 옮겨가게 됐다.
시행령에 따르면 양도계약서 사본 등을 첨부해 세무서에 양도신고를 해야하는 고급주택은 시 지역의 경우 면적기준만 적용하고 읍면지역은 실거래가6억원의 가격기준을 함께 적용키로 했다.그러나 시지역 고급주택도 1주택인경우 6억원 초과분에 대해서만 양도소득세가 부과된다.또 현재는 임대주택법에 의한 임대주택의 전세금 이자액에 대해 과세하지 않지만 2001년부터는 세금을 물리기로 했다.
2001년부터 시행되는 10% 저율과세 세금우대종합저축의 한도와 관련,우대받는 노인의 범위를 남자 60세,여자 55세 이상으로 확정해 이들 노인과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장애인 및 국가유공 상이자는 일반인의 4,000만원보다 50% 많은 6,000만원까지 가입할 수 있게 된다.
김균미기자 kmkim@
내년 1월부터 부모를 모시거나 결혼을 해 1가구 2주택이 될 경우 둘 중 한주택만 보유기간이 3년이상이고 보유기간 3년이상인 주택을 2년안에 팔면 양도소득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현재는 2주택이 된지 1년 이내에 양도하고 양도할때 2주택 모두 3년 이상 보유해야만 세금을 안물린다.
재정경제부는 19일 올 정기국회에서 소득세법 등 11개 세법 개정안이 통과됨에 따라 관련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시행령 개정안은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대부분 내년 1월 1일부터,일부는 2001년 1월부터 시행된다.
스톡옵션의 비과세 한도가 주식매입가격 기준으로 연간 5,0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줄어들어 과세가 강화된다.맥주에 식물약재,과실을 첨가할 수 있어 앞으로 인삼맥주,체리맥주 등이 등장할 것으로 보인다.
부가가치세 특례제도가 바뀜에 따라 과세특례자(연매출액 2,400만∼4,800만원)로 분류됐던 10만명이 간이과세자로 옮겨가게 됐다.
시행령에 따르면 양도계약서 사본 등을 첨부해 세무서에 양도신고를 해야하는 고급주택은 시 지역의 경우 면적기준만 적용하고 읍면지역은 실거래가6억원의 가격기준을 함께 적용키로 했다.그러나 시지역 고급주택도 1주택인경우 6억원 초과분에 대해서만 양도소득세가 부과된다.또 현재는 임대주택법에 의한 임대주택의 전세금 이자액에 대해 과세하지 않지만 2001년부터는 세금을 물리기로 했다.
2001년부터 시행되는 10% 저율과세 세금우대종합저축의 한도와 관련,우대받는 노인의 범위를 남자 60세,여자 55세 이상으로 확정해 이들 노인과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장애인 및 국가유공 상이자는 일반인의 4,000만원보다 50% 많은 6,000만원까지 가입할 수 있게 된다.
김균미기자 kmkim@
1999-12-20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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