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주가 아닌,제3자가 사내(社內)근로복지기금에 출연할 때도 증여세가 비과세된다.이에 따라 대주주나 관계회사 등도 사내근로복지기금에 출연하기가 수월해져 근로자 복지증진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국세청은 최근 “사업주가 아닌,제 3자도 사내근로복지기금에 출연할 수 있다”는 유권해석을 노동부로부터 받음에 따라 지난달 29일부터 제 3자의 사내근로복지기금 출연분에 대해서도 증여세를 비과세하고 있다.사내근로복지기금은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에 사용하도록 하자는 취지에서 만들어졌다.
83년 노동부 행정지도로 시행됐으며 92년부터는 사내근로복지기금법으로 법제화됐다.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종업원에게 지급되는 보조금은 근로소득으로 취급되지 않으며 이를 통해 무상지급된 학자금이나 주택자금도 증여세가 비과세된다.
추승호기자 chu@
83년 노동부 행정지도로 시행됐으며 92년부터는 사내근로복지기금법으로 법제화됐다.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종업원에게 지급되는 보조금은 근로소득으로 취급되지 않으며 이를 통해 무상지급된 학자금이나 주택자금도 증여세가 비과세된다.
추승호기자 chu@
1999-12-18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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