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화운동법안 行自委 통과

민주화운동법안 行自委 통과

입력 1999-12-18 00:00
수정 1999-12-1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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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행자위는 17일 여당 의원들만 참석한 가운데 전체회의를 열어 제헌국회 이후 이른바 ‘민주화운동’에 참여한 사람들에게 보상금과 생활지원금,의료지원금 등을 지원하는 내용의 민주화운동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관한 법률안을 통과시켜 법사위에 회부했다.

행자위는 또 광주민주화운동 관련자 또는 유족으로서 보상신청기간이 짧아피해보상금 등을 신청하지 못한 사람들에 대해 내년 2월29일까지 관계증명서류를 첨부해 서면으로 보상심의위원회에 추가로 신청할 수 있도록 한 광주민주화운동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안과 화성군을 시로 승격하는 것을 골자로 한 화성시 설치에 관한 청원도 가결했다.

법안이 발효될 경우 민주화운동관련자나 유족들은 총리실 산하에 설치될 ‘민주화운동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심의위원회’에 2001년 12월31일까지 보상금을 신청할 수 있다.

박찬구기자 ckpark@

1999-12-18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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