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 중앙수사부(부장 辛光玉)는 17일 박주선(朴柱宣) 전 청와대 법무비서관을 18일 오후 3시 재소환,사직동팀 내사추정 문건의 유출 경위 등을 추궁한 뒤 공무상 비밀누설 및 공용서류 은닉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키로했다.
검찰은 박씨가 지난 1월16∼19일 최광식(崔光植) 경찰청 조사과장(사직동팀장) 등 내사 실무팀으로부터 일일 및 중간보고 등 옷로비 사건 관련 서면보고를 수차례 받은 뒤 이중 공개된 문건 3건을 김태정(金泰政) 전 법무부 장관에게 유출한 사실을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다.박씨가 사직동팀의 옷로비 사건 내사결과를 축소·은폐하기 위해 내사상황을 보고받은 뒤 그 중 일부 보고서 원본과 기밀서류,디스켓 등을 은닉하거나 파기한 혐의도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박씨가 문건의 내용 중 연정희(延貞姬)씨에게 불리한 내용을 고의로 누락, 축소·왜곡한 최종보고서를 작성,대통령에게 보고한 것으로 보고 이부분도 조사키로 했다.
강충식기자 chungsik@
검찰은 박씨가 지난 1월16∼19일 최광식(崔光植) 경찰청 조사과장(사직동팀장) 등 내사 실무팀으로부터 일일 및 중간보고 등 옷로비 사건 관련 서면보고를 수차례 받은 뒤 이중 공개된 문건 3건을 김태정(金泰政) 전 법무부 장관에게 유출한 사실을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다.박씨가 사직동팀의 옷로비 사건 내사결과를 축소·은폐하기 위해 내사상황을 보고받은 뒤 그 중 일부 보고서 원본과 기밀서류,디스켓 등을 은닉하거나 파기한 혐의도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박씨가 문건의 내용 중 연정희(延貞姬)씨에게 불리한 내용을 고의로 누락, 축소·왜곡한 최종보고서를 작성,대통령에게 보고한 것으로 보고 이부분도 조사키로 했다.
강충식기자 chungsik@
1999-12-18 2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