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 변리사법개정안 반발

특허청, 변리사법개정안 반발

입력 1999-12-17 00:00
수정 1999-12-1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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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 심사·심판업무를 5년 이상 해온 특허청의 5급 이상 직원들에게 변리사 자격을 자동 부여하던 것을 2001년부터 폐지한다는 변리사법 개정안이 16일 국회 산업자원위원회에서 통과되자 특허청의 특채 심사관들이 “개정안의 경과규정을 2004년 이후로 늦춰야 한다”며 강력 반발하고 있다.

박사·기술사 출신의 특채 심사관들은 이날 “그동안 정부는 변리사 자격을 자동적으로 부여하겠다는 내용의 공문을 전자공학회 등에 보내며 우수한 박사·기술사 인력들을 특채했다”면서 “이제 와서 규제개혁을 이유로 이같은 약속을 저버리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이날 국회 산자위를통과한 변리사법 개정안은 2000년 말까지만 종전대로 특허청 직원에게 변리사 자격을 자동 부여하고,2001년부터는 5년 이상 경력의 특채자에 한해 변리사 시험 1차시험 전 과목과 2차시험 과목 가운데 일부를 면제해주도록 규정하고 있다.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특허청이 지난 94년부터 특별 채용한 박사·기술사 특채자 116명 가운데 7명만이 변리사 자격을자동 취득할 수 있고 나머지 109명은 시험을 통해 변리사 자격을 취득할 수 있게 된다.

한 특채 심사관은 이와 관련,“이번 규제개혁안은 헌법상 신뢰보호의 원칙과 과잉 입법금지 원칙을 무시한 것이며 법치주의의 기본적 틀인 법적 안정성마저 위배한 것”이라며 “헌법소원과 손해배상 청구도 논의중에 있다”고 밝혔다.

박현갑기자 eagleduo@

1999-12-17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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