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가 불법주차 民官 함께 단속

주택가 불법주차 民官 함께 단속

입력 1999-12-17 00:00
수정 1999-12-1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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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가 불법 주차 단속에 민관이 함께 나선다.

서울 강동구(구청장 金忠環)는 최근 사회문제가 되고 있는 주차문화를 개선하기 위해 주민들도 함께 참여하는 ‘불법 주차 자원봉사 단속제’를 내년 1월부터 시행하기로 했다고 16일 밝혔다.

강동구는 이를 위해 지난 10월부터 2개월간 모집한 결과 74명의 자원봉사자들을 확보했다.

이들은 구청 공무원과 함께 조를 이뤄 주차질서 계도와 단속에 나선다.또활동구역 내의 주차위반 및 공무원들의 단속 실태 등에 대한 개선점을 제시하게 된다.활동시간은 오후 2시부터 5시까지지만 개인사정에 따라 조정이 가능하다.

김용수기자 dragon@

1999-12-17 2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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