全道奉 前해병사령관 집유

全道奉 前해병사령관 집유

입력 1999-12-17 00:00
수정 1999-12-1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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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법 형사합의23부(재판장 金大彙부장판사)는 16일 해병대사령관 재직시 부하 장교로부터 진급 청탁과 함께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돼 징역 5년과 추징금 8,355만원을 구형받은 전도봉(全道奉·57·국방연구원 연구위원)피고인에게 특정범죄가중처벌법의 뇌물죄 등을 적용,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3년과 추징금 1,100만원을 선고했다.

이상록기자

1999-12-17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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