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법 형사합의23부(재판장 金大彙부장판사)는 16일 해병대사령관 재직시 부하 장교로부터 진급 청탁과 함께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돼 징역 5년과 추징금 8,355만원을 구형받은 전도봉(全道奉·57·국방연구원 연구위원)피고인에게 특정범죄가중처벌법의 뇌물죄 등을 적용,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3년과 추징금 1,100만원을 선고했다.
이상록기자
이상록기자
1999-12-17 27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thumbnail - [포착] 85세 김혜자, 연신 기침·부축 이동에 ‘건강 이상설’… 부국제 모습 우려에 “단](https://img.seoul.co.kr/img/upload/2026/10/07/SSC_20261007100836_N2.jpg.webp)
![thumbnail - 30명 목숨 빼앗고도…유영철·강호순, 사형 집행 없이 늙어간다 [돋보기]](https://img.seoul.co.kr/img/upload/2026/10/07/SSC_20261007130235_N2.jpg.webp)


![thumbnail - 화장실 오래 썼다고 분노…동생 여친 ‘뇌진탕’ 입힌 형[월드픽]](https://img.seoul.co.kr/img/upload/2026/10/06/SSC_20261006132307_N2.jpg.webp)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