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 중앙수사부(부장 辛光玉)는 16일 고객 투자금 1,116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삼부파이낸스 회장 양재혁(梁在爀·45) 피고인에게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횡령)죄 등을 적용,징역 15년을 구형했다.선고공판은 내년 1월13일 열린다.
검찰은 서울지법 형사합의30부(재판장 李根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논고문을 통해 “피고인은 고율의 배당금으로 고객을 끌어들인 뒤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했다”면서 “피해자들 대부분이 파출부나 청소원 등서민이라는 점에서 더 엄중하게 처벌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변호인단은 최후 변론에서 “피고인이 단기 투자 금융상품을 만든 뒤 관련법률을 어기지 않으려고 고객 출자금을 법인 계좌가 아니라 개인 계좌에 입금한 것은 사실이지만 개인적인 용도나 비자금으로 사용하지는 않았다”면서 “검찰이 정치자금 제공 혐의를 수사하다가 안되니까 혐의를 뒤집어 씌웠다”고 주장했다.
이상록기자
검찰은 서울지법 형사합의30부(재판장 李根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논고문을 통해 “피고인은 고율의 배당금으로 고객을 끌어들인 뒤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했다”면서 “피해자들 대부분이 파출부나 청소원 등서민이라는 점에서 더 엄중하게 처벌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변호인단은 최후 변론에서 “피고인이 단기 투자 금융상품을 만든 뒤 관련법률을 어기지 않으려고 고객 출자금을 법인 계좌가 아니라 개인 계좌에 입금한 것은 사실이지만 개인적인 용도나 비자금으로 사용하지는 않았다”면서 “검찰이 정치자금 제공 혐의를 수사하다가 안되니까 혐의를 뒤집어 씌웠다”고 주장했다.
이상록기자
1999-12-17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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