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 여성가장 창업때 2년동안 세무조사 면제”

“저소득 여성가장 창업때 2년동안 세무조사 면제”

입력 1999-12-17 00:00
수정 1999-12-1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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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 여성 가장이 창업할 경우 2년간 세무조사가 면제되는 등 세무상 각종 혜택이 주어진다.

김성호(金成豪)서울지방국세청장은 16일 서울 힐튼호텔에서 열린 한국여성경제인협회(회장 申受娟) 주최 조찬 세미나에 참석,이같이 밝혔다.

김 청장은 “저소득 여성 가장이 창업하면 창업자금 출처조사를 면제하고명백한 세금탈루 혐의가 없는 한 2년간 세무조사를 하지 않을 방침”이라고밝혔다.그는 이어 “이같은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여성경제인협회로부터 ‘생계유지형 기업’임을 확인받으면 된다”고 설명했다.김 청장은 또 “국세청과 대한상공회의소가 공동 운영중인 ‘합동세무정보센터’에 우수 여성 세무공무원을 파견,여성경제인에 대한 상담을 맡도록 하겠다”며 “우선 서울지역부터 내년 1월중 시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추승호기자 chu@

1999-12-17 2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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