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휴대전화 계약취소때 가입비·요금 무조건 반환

미성년자 휴대전화 계약취소때 가입비·요금 무조건 반환

김균미 기자 기자
입력 1999-12-17 00:00
수정 1999-12-1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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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미성년자가 부모 몰래 휴대폰 계약을 했다가 취소하면 휴대폰 사업자는 가입비와 요금 등 이미 낸 금액 전액을 조건없이 돌려줘야 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6일 SK텔레콤,신세기통신,한국통신프리텔,LG텔레콤,한솔PCS 등 국내 5개 이동전화사업자의 이용약관을 심사한 결과,총 24개 유형의불공정 조항을 발견해 이를 삭제 또는 수정하도록 시정명령을 했다고 밝혔다.

◆미성년자 계약취소시 환급=A씨는 미성년자인 아들이 자신 몰래 신분증을이용해 PCS에 가입한 사실을 알고 대리점에 가입해지를 요구했지만 미납이용료와 위약금을 낼 것을 요구하면서 가입비 등의 환불을 거부했다.

그러나 앞으로는 사업자가 가입비나 이용료 등 이미 낸 모든 금액을 무조건반환하도록 약관에 명시토록 했다.

◆보증금 반환=계약을 해지하면 미정산 요금,수수료,전파사용료를 받기 위해 사업자가 최근 3개월 요금을 평균한 1개월치 요금을 지급보류하는 경우가많은데 앞으로는 보증금은 정산후에 즉시 반환하도록 했다.

◆과·오납 요금 반환=이용자가 지정된 날짜까지 요금을 내지 못하면 2%의가산금을 내야 하지만 사업자가 잘못 물린 요금은 그냥 돌려줘 형평에 어긋났다.

이에따라 이용자에 물리던 가산금을 폐지하거나 사업자의 잘못으로 요금을더 낸 경우 이자를 붙여 돌려주도록 했다.

◆서비스번호 변경 고지=사업자의 사정으로 이용자의 전화번호를 바꿀 때 지금은 7일전에 고지하도록 돼 있는 것을 유선전화와 마찬가지로 두달 가량으로 늘리도록 했다.

또 비밀번호가 유출될 경우 사업자도 함께 책임을 지도록 했으며 사용요금한도에 따라 요금을 수시로 청구하도록 한 조항을 없애도록 했다.

휴대폰 불통에 따른 손해배상 기준시간을 현재의 8시간에서 6시간 이내로 줄이도록 했다.

김균미기자 kmkim@
1999-12-17 2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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