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이징 AFP 연합] 미국과 중국은 지난 5월 발생한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의 유고 주재 중국 대사관 오폭에 대한 배상금으로 2,800만달러(한화 약 323억원)를 지급하기로 합의했다고 관영 신화통신이 16일 보도했다. 신화 통신은 주방자오(朱邦造) 중국 외교부 대변인의 말을 인용,지난 14일부터 베이징에서 열린 양국간 5차 배상협상 결과 배상금 지급이 합의 됐다면서 이 금액은 “오폭으로 인한 재산 손실과 피해에 대한 배상금”으로 대사관 오폭당시의 사망자와 부상자에 대한 배상금으로 지난 7월말에 합의된 450만달러와는별개라고 말했다.
주 대변인은 합의사항을 발표하면서 나토의 오폭은 “국제법과 국제 관계를 규정하는 기초규범에 대한 심대한 위반”이라고 규정하고 “미 정부는 종합적이고 철저한 조사를 통해 책임자를 처벌하고 최대한 빨리 중국 정부와 국민들에게 만족할 만한 설명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주 대변인은 합의사항을 발표하면서 나토의 오폭은 “국제법과 국제 관계를 규정하는 기초규범에 대한 심대한 위반”이라고 규정하고 “미 정부는 종합적이고 철저한 조사를 통해 책임자를 처벌하고 최대한 빨리 중국 정부와 국민들에게 만족할 만한 설명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1999-12-17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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