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인영화 관람허용 연령이 현행대로 ‘18세 이상’으로 확정됐다.
국회는 16일 본회의를 열어 성인영화 관람허용 연령과 관련,‘19세 이상’과 ‘18세 이상’ 등 두 개의 법안을 놓고 표대결을 펼쳤다.
특히 이날 표결은 오랜만에 여야가 당리당략을 떠난 순수한 자유투표로 실시돼 눈길을 끌었다.
먼저 ‘18세 이상’을 골자로 한 수정안은 표결결과 총 178명의 의원이 투표,찬성 142표,반대 26표,기권 10표로 압도적으로 가결됐다.그러나 이 안에는 ‘사회적 보호를 요하는 고등학생은 예외로 한다’는 규정이 들어있다.
가수 출신 국민회의 최희준(崔喜準)의원은 표결 전 수정안 제안설명에서 문화발전에 미치는 영향 등을 언급하며 ‘18세 이상’안을 통과시켜 줄 것을간곡히 부탁했다.
최 의원은 “의원 여러분의 결단이 새 천년 우리나라 문화에 상당한 영향을미칠 것”이라며 신중한 결단을 촉구했다.
이어 “성인영화 관람허용 연령을 19세 이상으로 하는 것은 국민의 기본권인 문화향수권에 지대한 침해”라면서 “이는 단순히 영화에만 한정되는 것이아니라 문화 전반에 엄청난 파급효과를 미칠 것”이라고 역설했다.
최 의원은 또 현행 청소년보호법에 대한 개정도 주장했다.최 의원은 “감수성이 예민한 젊은이들을 통제를 통한 물리적 제약으로 보호하기보다는 진흥위주로 바꾸어야 한다”면서 “이런 점에서 현행 청소년보호법도 개정돼야한다”고 말했다.
지난달 정부는 성인영화 관람허용 연령을 현행 18세 이상에서 19세 이상으로 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영화진흥법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그러나 문화관광위는 이를 ‘18세 이상’으로 고쳐 법사위에 넘겼고 법사위는 청소년보호법에 저촉된다는 이유를 들어 다시 ‘19세 이상’으로 고쳐 본회의에 올리는 우여곡절을 겪었다.
이에 국민회의 신기남(辛基南)의원 등 국회 문화관광위원들을 중심으로 한31명의 의원들이 다시 ‘18세 이상’을 골자로 한 수정안을 별도로 본회의에제출,이날 두 개의 법안을 놓고 표대결이 펼쳐졌다.
박준석기자 pjs@
국회는 16일 본회의를 열어 성인영화 관람허용 연령과 관련,‘19세 이상’과 ‘18세 이상’ 등 두 개의 법안을 놓고 표대결을 펼쳤다.
특히 이날 표결은 오랜만에 여야가 당리당략을 떠난 순수한 자유투표로 실시돼 눈길을 끌었다.
먼저 ‘18세 이상’을 골자로 한 수정안은 표결결과 총 178명의 의원이 투표,찬성 142표,반대 26표,기권 10표로 압도적으로 가결됐다.그러나 이 안에는 ‘사회적 보호를 요하는 고등학생은 예외로 한다’는 규정이 들어있다.
가수 출신 국민회의 최희준(崔喜準)의원은 표결 전 수정안 제안설명에서 문화발전에 미치는 영향 등을 언급하며 ‘18세 이상’안을 통과시켜 줄 것을간곡히 부탁했다.
최 의원은 “의원 여러분의 결단이 새 천년 우리나라 문화에 상당한 영향을미칠 것”이라며 신중한 결단을 촉구했다.
이어 “성인영화 관람허용 연령을 19세 이상으로 하는 것은 국민의 기본권인 문화향수권에 지대한 침해”라면서 “이는 단순히 영화에만 한정되는 것이아니라 문화 전반에 엄청난 파급효과를 미칠 것”이라고 역설했다.
최 의원은 또 현행 청소년보호법에 대한 개정도 주장했다.최 의원은 “감수성이 예민한 젊은이들을 통제를 통한 물리적 제약으로 보호하기보다는 진흥위주로 바꾸어야 한다”면서 “이런 점에서 현행 청소년보호법도 개정돼야한다”고 말했다.
지난달 정부는 성인영화 관람허용 연령을 현행 18세 이상에서 19세 이상으로 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영화진흥법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그러나 문화관광위는 이를 ‘18세 이상’으로 고쳐 법사위에 넘겼고 법사위는 청소년보호법에 저촉된다는 이유를 들어 다시 ‘19세 이상’으로 고쳐 본회의에 올리는 우여곡절을 겪었다.
이에 국민회의 신기남(辛基南)의원 등 국회 문화관광위원들을 중심으로 한31명의 의원들이 다시 ‘18세 이상’을 골자로 한 수정안을 별도로 본회의에제출,이날 두 개의 법안을 놓고 표대결이 펼쳐졌다.
박준석기자 pjs@
1999-12-17 5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