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업 허가기준 완화, 내년부터 옻닭등 판매 허용

식품업 허가기준 완화, 내년부터 옻닭등 판매 허용

입력 1999-12-16 00:00
수정 1999-12-1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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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옻닭이나 유황오리 등 전통식품의 판매가 합법화되고 동충하초나상황버섯을 이용한 가공식품의 대량 생산도 허용될 전망이다.

영세업체들이 현실적으로 갖추기 어렵거나 지역 여건과 맞지 않는 과도한시설 등의 식품 제조업체 허가기준도 대폭 완화된다.

규제개혁위원회는 15일 다양한 건강보조식품이 개발될 수 있도록 하기위해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농수산물 가공 및 식품산업 관련규제 개선방안을 확정했다.

아울러 장기적으로 식품원료 기준을 ‘식품원료로 사용할 수 있는 물질을열거하는 방식’에서 ‘식품원료로 사용해서는 안되는 원료의 종류를 열거하는 방식’의 네거티브 시스템으로 전환키로 했다.

일반식품에 대한 광고 허용 범위도 단계적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오일만기자 oilman@
1999-12-16 2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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