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역자치단체가 시·도 교육청에 지원하는 교육재정 부담금을 국회가 늘리려 하자 전국 시·도가 반발하고 나섰다.
15일 전북도에 따르면 국회 교육위원회(위원장 함종한의원)는 광역자치단체가 2000년까지 한시적으로 부담하도록 돼있는 시·도 교육청 지원금을 현행시·도세의 2.6%에서 3.6%로 1%포인트 올리고 적용시한도 폐지하는 내용의지방교육재정 교부금법 개정안을 마련,상임위를 통과시켰다.
이 개정안이 국회에서 최종 확정되면 가용재원이 500억원에 불과한 전북도가 매년 70억원을 도교육청에 지원해야 하는 등 시·도마다 수십억∼수백억원까지 추가 부담이 발생해 예산 운용에 적지 않은 어려움이 예상된다.
이에 따라 전북도는 다른 시·도와 함께 지방교육재정 교부금법 개정안에대한 반대 의견을 담은 건의문을 국회와 관계부처 등에 보내는 등 대책 마련에 부심하고 있다.
전북도 관계자는 “정부가 13.27%이던 지방 교부세율을 15%로 인상하는 것을 계기로 지역경제 활성화 대책의 하나인 법인세 증액교부금을 없애는가 하면 국회마저 시·도의 교육재정 부담금을 높이는 쪽으로 입법한다면 안정적인 지방재정 운용을 위해 마련한 지방교부세율 인상의 효과가 반감될 것”이라고 우려를 표시했다.
전주 조승진기자 redtrain@
15일 전북도에 따르면 국회 교육위원회(위원장 함종한의원)는 광역자치단체가 2000년까지 한시적으로 부담하도록 돼있는 시·도 교육청 지원금을 현행시·도세의 2.6%에서 3.6%로 1%포인트 올리고 적용시한도 폐지하는 내용의지방교육재정 교부금법 개정안을 마련,상임위를 통과시켰다.
이 개정안이 국회에서 최종 확정되면 가용재원이 500억원에 불과한 전북도가 매년 70억원을 도교육청에 지원해야 하는 등 시·도마다 수십억∼수백억원까지 추가 부담이 발생해 예산 운용에 적지 않은 어려움이 예상된다.
이에 따라 전북도는 다른 시·도와 함께 지방교육재정 교부금법 개정안에대한 반대 의견을 담은 건의문을 국회와 관계부처 등에 보내는 등 대책 마련에 부심하고 있다.
전북도 관계자는 “정부가 13.27%이던 지방 교부세율을 15%로 인상하는 것을 계기로 지역경제 활성화 대책의 하나인 법인세 증액교부금을 없애는가 하면 국회마저 시·도의 교육재정 부담금을 높이는 쪽으로 입법한다면 안정적인 지방재정 운용을 위해 마련한 지방교부세율 인상의 효과가 반감될 것”이라고 우려를 표시했다.
전주 조승진기자 redtrain@
1999-12-16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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