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구의원 초대석] 서울시의회 김종구 행자위원장

[시·구의원 초대석] 서울시의회 김종구 행자위원장

조덕현 기자 기자
입력 1999-12-16 00:00
수정 1999-12-1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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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김종구(金種求·45·국민회의) 행정자치위원장이 15일 뜻깊은상을 하나 받았다.여의도 63빌딩에서 열린 새마을 서울시지부 지도자대회에서 새마을포장을 받은 것.

“별로 한 일도 없는데 이런 상을 받아 부끄럽습니다.좀더 열심히 사회봉사를 하라는 뜻으로 알고 더불어 함께 사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더욱 열심히일하겠습니다” 김위원장은 영등포구의회 의원과 서울시 의원을 하면서 새마을관련 업무에적극 협조하고 틈틈이 어려운 서민들을 도운 것이 높이 평가된 것같다고 설명했다.

“사실 새마을운동은 국민운동입니다.과거에 힘차게 벌어지던 이 운동이 더욱 활성화된다면 좀더 좋은 세상으로 탈바꿈할수 있다고 봅니다” 김위원장은 지난 15년동안 영등포지역에서 새마을운동에 헌신해왔다.새마을지도자협의회나 새마을부녀회 활동을 적극 주도하는 등 활성화의 견인차역할을 해왔다.지금도 서울시지부와 영등포지부의 운영위원을 맡고 있다.

그는 또 4대와 5대 서울시의원을 하면서 새서울가꾸기 사업과 사랑의 노인섬기기 운동 등 새마을 관련단체에서 벌이는 각종 사업을 지원하기 위해 동분서주해왔다.

새마을운동에 헌신하는 주민들이 있으면 서울시민상 후보로 추천,사기를 높여주었고 장학회를 만드는가 하면 불우이웃돕기에도 앞장섰다.

지난 91년부터 95년까지 영등포구의회 의원을 지내면서 4년동안 회의수당과일비 전액인 1,000여만원을 장학금과 불우이웃돕기 성금으로 헌납했고,지난95년 서울시의원이 된 뒤에도 회의수당과 월정액인 일비를 불우이웃돕기에쓰는 등 솔선수범하고 있다.

IMF체제로 전국이 금모으기를 할때는 결혼예물을 모두 처분,국가에 헌납하는 등 오랫동안 남모르는 선행을 해왔다.

고광민 서울시의원 “재개발·재건축 속도 단축 이끈다”… 도시정비조례 개정안 상임위 통과

서울시의회 고광민 의원(국민의힘, 서초3)이 발의한 ‘서울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23일 열린 서울시의회 제335회 주택공간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현행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추진위원회 구성이나 조합 설립 단계에서는 전자서명 방식의 동의가 인정되고 있다. 그러나 정비사업의 출발점인 ‘정비계획 입안 요청 및 제안 단계’는 그간 명확한 조례상 근거 없이 서울시 방침으로만 운영되어 왔으며, 이로 인해 일선 현장에서는 전자동의서 사용 가능 여부를 두고 혼선이 지속되어 왔다. 이번 개정안은 정비계획 입안 요청 및 제안 시 서면동의서뿐만 아니라 전자서명동의서도 사용할 수 있도록 근거를 조례에 명시하고, 이에 따른 본인 확인 방법 등을 규정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또한 조례 시행 전 서울시 방침에 따라 이미 실시된 전자동의에 대해서도 개정 규정에 따른 동의로 간주하는 경과조치를 두어 행정의 연속성을 확보했다. 개정안이 시행될 경우 정비사업 추진 속도가 상당 기간 단축될 것으로 전망된다. 서울시가 지난해부터 진행한 전자동의서 시범사업 결과에 따르면, 통상 6개월 이상 소요되던 서면 동의 기간이 전자서명 방식을 통해 평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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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덕현기자 hyoun@
1999-12-16 2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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