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문피해자 김성학씨, 국가에 5천만원 손배소

고문피해자 김성학씨, 국가에 5천만원 손배소

입력 1999-12-16 00:00
수정 1999-12-1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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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북어부 김성학(金聲鶴·48)씨는 15일 “지난 85년 이근안(李根安) 경감등 경찰관들에게 간첩과 국가보안법 위반혐의로 불법체포된 뒤 갖은 고문과폭행을 당해 정신적·육체적 고통과 심한 후유증에 시달리고 있다”면서 국가를 상대로 5,000만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서울지법에 냈다.그러나 손해배상 청구권에 대한 소멸시효 규정이 모호해 논란이 예상된다.

현행 민법 766조는 ‘불법행위 피해자나 대리인이 손해 및 가해자를 알게된 날부터 3년,불법행위가 있었던 날부터 10년간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그러나 같은 법률 166조는 소멸시효의 기산점을 ‘권리행사가 가능한 때부터’로 규정하고 있다.

소송을 대리한 홍준표(洪準杓) 변호사는 “김씨가 고문을 당한 것은 85년이지만 고문 주장이 받아들여져 재정신청이 인용된 것은 지난해 10월이므로 손해배상 청구권은 유효하다”고 말했다.

이상록기자 myzodan@

1999-12-16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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