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뤼셀 파리 AFP AP 연합] 유럽연합(EU)은 14일 영국산 쇠고기 수입을 금지하고 있는 프랑스에 대해 1주일내 납득할만한 설명을 하든가 금수조치를철회하지 않을 경우 법적 조치를 강구할 것이라고 경고했으나 프랑스는 영국산 쇠고기의 위해성 문제를 들어 수입을 계속 불허한다는 방침을 고수했다.
리키 레비 EU 대변인은 14일 오후(현지시간) 집행위원회 승인을 거쳐 영국산 쇠고기 수입금지 해제를 거듭 촉구하는 서한을 프랑스 정부에 전달할 것이라고 밝혔다.
EU는 서한에서 프랑스측에 5일안에 회답을 보내주도록 요구하고 프랑스가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 집행위는 3번째이자 마지막 조치로 룩셈부르그의 EU법정에 제소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EU는 성명에서 “집행위는 프랑스가 영국산 쇠고기 수입 금지 해제에 관한제반의무를 충실히 지키지 않은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장 글라바니 프랑스 농업장관은 EU의 두번째 경고에도 불구하고 영국산 쇠고기가 수입조건을 충족시킬 때까지 수입이 계속 허용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EU는 96년 광우병 파동이후 수입이 금지돼 온 영국산 쇠고기의 유럽 시장수입이 허용돼야 한다고 지난 8월 결정했으나 프랑스는 국내 소비용으로 부적합하다며 수입을 계속 금지하고 있다.
리키 레비 EU 대변인은 14일 오후(현지시간) 집행위원회 승인을 거쳐 영국산 쇠고기 수입금지 해제를 거듭 촉구하는 서한을 프랑스 정부에 전달할 것이라고 밝혔다.
EU는 서한에서 프랑스측에 5일안에 회답을 보내주도록 요구하고 프랑스가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 집행위는 3번째이자 마지막 조치로 룩셈부르그의 EU법정에 제소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EU는 성명에서 “집행위는 프랑스가 영국산 쇠고기 수입 금지 해제에 관한제반의무를 충실히 지키지 않은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장 글라바니 프랑스 농업장관은 EU의 두번째 경고에도 불구하고 영국산 쇠고기가 수입조건을 충족시킬 때까지 수입이 계속 허용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EU는 96년 광우병 파동이후 수입이 금지돼 온 영국산 쇠고기의 유럽 시장수입이 허용돼야 한다고 지난 8월 결정했으나 프랑스는 국내 소비용으로 부적합하다며 수입을 계속 금지하고 있다.
1999-12-16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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