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회의,공무원 위생업소 단속 제한

국무회의,공무원 위생업소 단속 제한

입력 1999-12-15 00:00
수정 1999-12-15 00: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정부는 내년부터 예식장,여관,목욕탕 등 공중 이용시설이나 공중위생업소에 대한 위생검사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비리 소지를 원천 차단하기 위해공무원의 자의적인 단속행위를 엄격히 제한하기로 했다.

정부는 14일 오전 청와대에서 김대중(金大中)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열어 이러한 내용의 공중위생관리법 시행령을 의결했다.

이 시행령은 공중이용시설 및 공중위생업소에 대한 공무원의 출입 및 검사를 ▲공중위생 영업자의 현황 파악 및 관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 ▲위생관리위반 신고가 있는 경우 ▲영업정지 또는 폐쇄 명령을 위해 조사가 필요한 경우 ▲전염병의 발생 및 확산 우려가 있는 경우 등으로 제한했다.

오일만기자 oilman@

1999-12-15 28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