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조희준(趙希埈) 국민일보 전회장측이 전국언론노동조합연맹(언론노련·위원장 최문순)과 연합뉴스 등 3개 언론사,기자 등을 상대로 모두 190억원의 대형소송을 제기하기로 해,언론계가 소송바람에 휘말릴 조짐이다.조 전회장측은 언론노련이 조 전회장을 세금탈루 의혹이 있다며 국세청에 조사 의뢰한 사실을 이들 언론사들이 보도하자 이같이 방침을 세웠다.
조 전회장측은 지난 10·11일자 국민일보를 통해 “조 전회장이 주식거래를통해 55억원의 부당이득을 취했다는 언론노련의 허위투서를 검증없이 보도한 언론사들을 상대로 민·형사상 소송을 제기할 것”이라고 밝혔다.이에 따라 조 전회장측은 연합뉴스와 해당 기자에게 각각 100억원과 10억원,스포츠조선 발행인에게 50억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낼 예정이다.
또 언론노련과 이같은 내용을 9일자로 첫보도한 ‘미디어 오늘’의 편집인과 해당 기자에게도 각각 10억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할 예정이다.
이에 앞서 언론노련은 지난 6일 국세청에 제출한 고발장에서 “조 전회장이대주주로 있는 국민미디어앤드컴이 지난해 국민일보 관계사인 ‘퍼실리티 매니지먼트 코리아(FMK)’의 주식중 조 전회장의 보유분인 51%를 1주당 순자산가치보다 3배 높은 가격으로 사들여 55억원 가량의 부당이득이 발생했다”고주장했다. 언론노련 관계자는 “국민일보와 관계회사의 재무제표를 분석하면서 밝혀낸 의혹을 풀어달라는 취지에서 국세청에 조사를 의뢰했다”면서“소송을 통해 모든 것을 밝힐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조 전회장측은 “회계처리는 모두 투명하고 적법하게 처리돼 부당이득이나 탈루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면서 “허위사실을 보도한 언론사는 모두 고소할 것”이라고 밝혔다.
국세청 관계자는“의뢰서 내용을 충분히 검토한 뒤 조사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김미경기자
조 전회장측은 지난 10·11일자 국민일보를 통해 “조 전회장이 주식거래를통해 55억원의 부당이득을 취했다는 언론노련의 허위투서를 검증없이 보도한 언론사들을 상대로 민·형사상 소송을 제기할 것”이라고 밝혔다.이에 따라 조 전회장측은 연합뉴스와 해당 기자에게 각각 100억원과 10억원,스포츠조선 발행인에게 50억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낼 예정이다.
또 언론노련과 이같은 내용을 9일자로 첫보도한 ‘미디어 오늘’의 편집인과 해당 기자에게도 각각 10억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할 예정이다.
이에 앞서 언론노련은 지난 6일 국세청에 제출한 고발장에서 “조 전회장이대주주로 있는 국민미디어앤드컴이 지난해 국민일보 관계사인 ‘퍼실리티 매니지먼트 코리아(FMK)’의 주식중 조 전회장의 보유분인 51%를 1주당 순자산가치보다 3배 높은 가격으로 사들여 55억원 가량의 부당이득이 발생했다”고주장했다. 언론노련 관계자는 “국민일보와 관계회사의 재무제표를 분석하면서 밝혀낸 의혹을 풀어달라는 취지에서 국세청에 조사를 의뢰했다”면서“소송을 통해 모든 것을 밝힐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조 전회장측은 “회계처리는 모두 투명하고 적법하게 처리돼 부당이득이나 탈루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면서 “허위사실을 보도한 언론사는 모두 고소할 것”이라고 밝혔다.
국세청 관계자는“의뢰서 내용을 충분히 검토한 뒤 조사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김미경기자
1999-12-15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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