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시장 金泰煥)는 13일 수의계약 업무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공사·물품 납품업체 선정에 추첨제를 도입,내년부터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제주시는 1억원미만 소규모 건설공사나 3,000만원이하 물품 구매 등 수의계약 업무가 원칙없이 이뤄져 특정업체에 계약이 몰리는 특혜시비가 발생함에따라 이를 개선하기로 했다.
제주시는 ▲각종 사건·사고에 긴급히 대처해야 할 사업 ▲3,000만원 미만의 경미한 사업 ▲가로·보안등 보수 등 민원 해결을 위해 부득이한 경우를제외하고는 모두 추첨을 통해 업체를 선정할 방침이다.
공사관련 민원 야기,안전사고 발생,공사 지체 등 7개 중요사안에 저촉되는업체는 1년간 수의계약 추첨대상에서 제외하며,사안별로 1∼5점의 벌점기준을 만들어 벌점 합계가 10점을 넘으면 2년간 수의계약 기회를 박탈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공사 예정가격에 대한 설계금액 비율을 86.5∼95%까지 15단계로세분화해 적용하기로 했다.
제주 김영주기자
제주시는 1억원미만 소규모 건설공사나 3,000만원이하 물품 구매 등 수의계약 업무가 원칙없이 이뤄져 특정업체에 계약이 몰리는 특혜시비가 발생함에따라 이를 개선하기로 했다.
제주시는 ▲각종 사건·사고에 긴급히 대처해야 할 사업 ▲3,000만원 미만의 경미한 사업 ▲가로·보안등 보수 등 민원 해결을 위해 부득이한 경우를제외하고는 모두 추첨을 통해 업체를 선정할 방침이다.
공사관련 민원 야기,안전사고 발생,공사 지체 등 7개 중요사안에 저촉되는업체는 1년간 수의계약 추첨대상에서 제외하며,사안별로 1∼5점의 벌점기준을 만들어 벌점 합계가 10점을 넘으면 2년간 수의계약 기회를 박탈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공사 예정가격에 대한 설계금액 비율을 86.5∼95%까지 15단계로세분화해 적용하기로 했다.
제주 김영주기자
1999-12-14 2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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