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시위대처 행동강령’ 마련

경찰청 ‘시위대처 행동강령’ 마련

입력 1999-12-14 00:00
수정 1999-12-1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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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능한 뛰지말고,잡지말고 욕하지 말라’ 경찰청이 13일 과격시위에 따른 경찰과 시위대의 부상을 막고 평화시위를유도하기 위해 만든 ‘시위대처 행동강령’의 한 부분이다.

이무영(李茂永)경찰청장이 ‘최루탄은 절대 쏘지 않겠다’며 ‘신시위대책’을 천명한 후 지난 10일 서울역광장에서 열린 제2차 민중대회에서 240여명의 부상자가 발생하자 경찰이 더욱 몸을 낮춘 것이다.

행동강령은 이밖에 ▲시위대를 자극하지 말 것 ▲탄력있게 경비병력을 운용할 것 ▲야간,골목길,지하도,종교시설내,경사지역 등에서 시위대를 검거하지 말 것 등을 담고 있다.‘무(無)최루탄’ 원칙을 고수하기 위한 고육지책으로도 해석된다.

경찰은 또 진압병력이 시위대와 너무 가까운 거리에 배치된 결과 시위대를자극한 것으로 분석,앞으로 진압병력은 최후 저지선까지 물러서서 최악의 상황에만 대비키로 했다.

시위대 전면에 배치됐던 비무장 여경의 안전을 위해 정복과 교통근무복 차림의 비무장 남성경찰관의 투입비율을 늘리는 한편 시위상황에 따라 병력배치를 탄력적으로 운용키로 했다.

경찰청은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새로운 ‘시위대책안’을 오는 15일 열리는 지방청장 회의에서 시달할 방침이다.



노주석기자 joo@
1999-12-14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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