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언대] 지방의회 행정감사 주민에 방청 허용해야

[발언대] 지방의회 행정감사 주민에 방청 허용해야

장인홍 기자 기자
입력 1999-12-11 00:00
수정 1999-12-1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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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1월 25일부터 전국 지방의회 정기회가 시작되었다.실업과 고용불안으로 빈곤층이 늘어만 가는 어려운 때라 서민의 어려움과 함께 하는 지방의원들의 의정활동이 절실히 요청되는 시기이다.또한 정치에 대한 불신과 무관심이 팽배한 상황에서 올바른 의정활동과 함께 시민단체들의 지방의회 감시활동은 풀뿌리 민주주의 발전을 위해 매우 소중한 일일 것이다.

서울 구로구에서도 구로시민센터가 주축이 되어 지난달 25일 구의회 정기회 개원일에 즈음하여 ‘구로구 의정참여단’을 구성하여 활동에 들어갔다.정기회 개원일에는 구민에게 웃음 주는 의정활동을 기대하며 주민들의 마음을담아 의원들의 가슴에 꽃을 달아주고 정성스럽게 카드도 작성하여 전달했다.

구의원들과 관계공무원,의정참여단이 지켜보는 가운데 모두 각자의 위치에서 지방자치와 지역발전을 위해 성실히 노력할 것을 확인하면서 약 한 달간의정기회 일정이 시작되었다.

그러나 29일 정기회 첫 일정인 행정사무감사에 의정참여단의 방청이 구의원들에 의해 거부됐다.잔뜩 기대를 안고 방청을 기다려온 의정참여단에겐 어이없는 일이었다.의정참여단은 행정사무감사 방청을 불허한 법적 근거를 명확히 밝히라는 공개질의서를 해당 상임위원장에게 보냈으나,답변을 거부했다.

지방자치법에 주민들의 방청과 감사공개의 원칙이 명시돼있고,이를 구의원들이 거부했다면 마땅히 법에 근거한 사유를 밝혀야 할 것이다.행정사무 감사란 행정관청(구청)의 한 해 업무에 대해 주민대표로 선출된 구의원들이 잘잘못을 따지고 잘못된 사항은 시정을 요구하는 활동이다.

그러한 활동에 주민들이 참여해 지켜보는 것은 법적으로 보장된,주민의 당연한 권리라고 할 수있다.합당한 이유도 없이 주민들의 행정사무감사 방청을거부하는 것은 주민의 알권리 침해를 넘어서 참여민주주의의 발전을 정면으로 부인하는 옳지 못한 행위다.

구의원들이 당당하게 주민대표로서 행정관청의 업무를 낱낱이 감사하고 잘못된 점을 비판하는 활동은 주민들로부터 부여받은 성스러운 임무며,이를 주민들이 지켜볼수 있게 하는 것은 그들의 임무다.주민들이 지켜보는 것이 부담스러워서가아니라면 의정참여단의 감사현장에 대한 방청을 허용해야 할것이다.

자치단체장과 지방의회 의원을 주민들의 손으로 직접 선출하는 것만 지방자치가 아니라,구정과 의정활동에 다양한 형태로 지역주민들이 참여할수 있도록 해야 참된 지방자치라 할 수 있다.뜻있는 분들의 노력에 찬물을 끼얹는행위가 다시 일어나서는 안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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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인홍[구로구 의정참여단장]
1999-12-11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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