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폐공사 파업유도사건을 수사중인 강원일(姜原一)특별검사는 10일 강희복(姜熙復)전 조폐공사사장에 대해 업무방해 등 혐의로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강씨에게는 업무방해 혐의를 비롯,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위반 등 3개 혐의가 적용됐다. 한편 서울고법 형사2부(재판장 金時秀 부장판사)는 이날 강씨가 제기한 이의신청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조폐공사 파업유도 의혹사건의 실체를 파악하려면당시 조폐공사사장이던 강씨를 조사해 파업유도가 대검 공안부에서 이뤄졌는지,강씨나 조폐공사 차원에서도 파업유도에 개입했는지를 확인하는 것이 특검법의 입법 취지에 맞다”면서 “강씨에 대해 영장이 청구된 상태이고 특검수사에 지장을 주지 않기 위해 신속하게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이종락 이상록기자 jrlee@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조폐공사 파업유도 의혹사건의 실체를 파악하려면당시 조폐공사사장이던 강씨를 조사해 파업유도가 대검 공안부에서 이뤄졌는지,강씨나 조폐공사 차원에서도 파업유도에 개입했는지를 확인하는 것이 특검법의 입법 취지에 맞다”면서 “강씨에 대해 영장이 청구된 상태이고 특검수사에 지장을 주지 않기 위해 신속하게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이종락 이상록기자 jrlee@
1999-12-11 1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