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법 유흥업소에 폐쇄영장, 이르면 내년 하반기 도입

탈법 유흥업소에 폐쇄영장, 이르면 내년 하반기 도입

입력 1999-12-10 00:00
수정 1999-12-1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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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르면 내년 하반기부터 미성년자 고용 등으로 영업정지를 당한 업소가 또다시 영업을 하다 적발되면 법원의 영장을 발부받아 곧바로 강제폐쇄조치할수 있는 ‘영업장 폐쇄 영장제’가 도입된다.

지금까지는 영업정지 등의 행정처분을 받더라도 행정소송을 제기해 확정판결이 날 때까지,또는 업주의 명의를 변경하는 수법으로 불법영업을 계속하는업소가 적지 않았다.

서울지검 소년부(부장 金佑卿)와 자녀 안심하고 학교보내기 운동 국민재단서울협의회(회장 玄在賢)는 9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영업장 폐쇄영장제도’를 도입키로 하고 시민단체와 함께 식품위생법 개정을 요구하는 입법청원을 내년 1월중 낼 계획이라고 밝혔다.

검찰은 청소년에게 술을 판매하다 3회 이상 적발되는 업주는 원칙적으로 구속 수사하는 이른바 ‘3진 아웃제’를 적용키로 했다.

이와 함께 학교에서 집단따돌림(왕따)을 주도하는 가해학생과 청소년 유해업소에 상습적으로 드나드는 비행청소년에 대해서는 법원 소년부에 통고하거나 송치해 일정기간 보호관찰,전문가 상담,사회봉사명령을 받도록 소년법을고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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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병철기자 bcjoo@
1999-12-10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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