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세자가 받아가지 않은 국세 환급금 282억원에 대해 국세청이 인터넷을 통한 주인 찾아주기에 나섰다.
국세청은 9일 인터넷 홈페이지(www.nts.go.kr) 초기화면에 ‘환급금 찾아주기’코너를 마련,납세자가 주민등록 번호와 성명(사업자등록번호와 업체명)을 입력하면 자신의 환급금을 알아볼 수 있도록 했다고 밝혔다.
환급금은 부가가치세에서 매입세액이 매출세액보다 클 경우,법인세나 소득세에서는 경영악화로 중도예납한 세금이 확정신고 세금보다 많을 경우 발생하며 매년 평균 83만건에 18조3,000억원 가량이 발생한다.
그러나 주소불명과 무단폐업에 의한 연락두절 등으로 미수령 환급금이 지난96∼98년 3년간 평균 59억원 발생하고 있다.
미수령 환급금은 1년이 지나면 세입에 편입되고 이후 4년이 지나도 주인이나타나지 않으면 국고에 귀속돼 찾을 수 없게 된다.
국세청 관계자는 “5년이 지나지 않아 찾을 수 있는 미수령 환급금 건수가 20만건에 이르는 만큼 명단을 일목요연하게 볼 수는 없다”며 “따라사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개인의 이름을 입력해야 미수령 환급금 유무를 알 수 있다”고 말했다.
추승호 기자 chu@
국세청은 9일 인터넷 홈페이지(www.nts.go.kr) 초기화면에 ‘환급금 찾아주기’코너를 마련,납세자가 주민등록 번호와 성명(사업자등록번호와 업체명)을 입력하면 자신의 환급금을 알아볼 수 있도록 했다고 밝혔다.
환급금은 부가가치세에서 매입세액이 매출세액보다 클 경우,법인세나 소득세에서는 경영악화로 중도예납한 세금이 확정신고 세금보다 많을 경우 발생하며 매년 평균 83만건에 18조3,000억원 가량이 발생한다.
그러나 주소불명과 무단폐업에 의한 연락두절 등으로 미수령 환급금이 지난96∼98년 3년간 평균 59억원 발생하고 있다.
미수령 환급금은 1년이 지나면 세입에 편입되고 이후 4년이 지나도 주인이나타나지 않으면 국고에 귀속돼 찾을 수 없게 된다.
국세청 관계자는 “5년이 지나지 않아 찾을 수 있는 미수령 환급금 건수가 20만건에 이르는 만큼 명단을 일목요연하게 볼 수는 없다”며 “따라사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개인의 이름을 입력해야 미수령 환급금 유무를 알 수 있다”고 말했다.
추승호 기자 chu@
1999-12-10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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