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 광역권 부동산투기 사전차단

4대 광역권 부동산투기 사전차단

입력 1999-12-10 00:00
수정 1999-12-1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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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역권 개발 사업계획과 대상지역이 확정된 대구·포항권 등 4대 광역권내개발예정지에 대한 부동산 투기행위 단속이 강도높게 실시된다.

9일 건설교통부 등에 따르면 해당 지방자치단체는 시·군 투기대책반을 상시 가동,읍·면 단위로 ▲지가 ▲주민과 외지인의 거래동향 ▲공부 발급상황에 대해 철저한 조사활동을 벌인다.투기조짐이 있는 읍·면에 대해서는 중앙과 시·군 투기대책반을 투입,현장 추적조사를 실시해 세무서 등에 관련정보를 제공한다.특히 개발계획 발표시점을 전후한 1개월간의 거래내역은 별도로국세청에 통보,투기 혐의자를 가려낼 예정이라고 건교부는 밝혔다.

주요 단속대상은 ▲신도시·신시가지 건설예정지 24개소 ▲대규모 관광지조성후보지 주변 ▲신산업지대 주변지역 ▲테크노파크 주변지역 등이다.

건교부 관계자는 “4대 광역권 개발계획이 확정되면서 신도시 주변지역 땅값의 급등이 예상된다”며 “자칫 투기현상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없어 강도높은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성태기자 sungt@

1999-12-10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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