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는 기업과 개인사업자들은 10만원 이상의 비용을 지출하고 정규 영수증을 챙겨두지 않으면 많은 가산세를 물게 된다.
국세청은 9일 내년부터 법인과 복식부기 의무 개인사업자(직전연도 매출액3억원 이상자)가 건당 10만원 이상을 지출하고도 국세청에 정규영수증(세법상 규정된 세금계산서,신용카드 매출전표)을 제출하지 않을 경우 비용으로는 인정해 주지만 이 금액의 10%를 법인세와 종합소득세에 가산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10만원 이하의 지출은 정규영수증을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국세청은 또 현실적으로 영수증을 받기 어려운 거래에 대해서는 은행 등 금융기관의 송금명세서로 대신할 수 있도록 했다.인터넷·PC통신·TV홈쇼핑·우편주문을 통해 구입하거나 전산발매 시스템에 가입한 사업자로부터 입장권·승차권·승선권을 산 경우 등이 이에 해당한다.
이밖에 정규 지출증빙이 없어도 되는 거래는 거래 상대방이 읍·면 소재 간이과세자 또는 과세특례자로 신용카드 가맹점이 아닌 경우,농어민과 직접거래하는 경우,국가·지방자치단체 등과거래하는 경우,주택을 구입하거나 개인으로부터 주택을 임차하는 경우,공매·경매·수용에 의해 재화를 공급받는경우 등이다.
추승호기자 chu@
국세청은 9일 내년부터 법인과 복식부기 의무 개인사업자(직전연도 매출액3억원 이상자)가 건당 10만원 이상을 지출하고도 국세청에 정규영수증(세법상 규정된 세금계산서,신용카드 매출전표)을 제출하지 않을 경우 비용으로는 인정해 주지만 이 금액의 10%를 법인세와 종합소득세에 가산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10만원 이하의 지출은 정규영수증을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국세청은 또 현실적으로 영수증을 받기 어려운 거래에 대해서는 은행 등 금융기관의 송금명세서로 대신할 수 있도록 했다.인터넷·PC통신·TV홈쇼핑·우편주문을 통해 구입하거나 전산발매 시스템에 가입한 사업자로부터 입장권·승차권·승선권을 산 경우 등이 이에 해당한다.
이밖에 정규 지출증빙이 없어도 되는 거래는 거래 상대방이 읍·면 소재 간이과세자 또는 과세특례자로 신용카드 가맹점이 아닌 경우,농어민과 직접거래하는 경우,국가·지방자치단체 등과거래하는 경우,주택을 구입하거나 개인으로부터 주택을 임차하는 경우,공매·경매·수용에 의해 재화를 공급받는경우 등이다.
추승호기자 chu@
1999-12-10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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