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공사 지나친 저가낙찰 없앤다

정부공사 지나친 저가낙찰 없앤다

입력 1999-12-09 00:00
수정 1999-12-0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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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지나친 저가 낙찰로 인한 공사품질 저하 등 건설산업 전반에 미치는부작용을 없애기 위해 입찰제도 개선을 추진,내년부터 시행에 들어가기로 했다.

정부는 8일 오전 서울세종로청사에서 경제정책조정회의를 열어 현행 입찰제도를 개선키로 하고 건설교통부 주관 아래 재경부,기획예산처,조달청,업계등이 참여하는 ‘실무작업반’을 구성,구체적인 개선 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건설교통부가 마련한 입찰제도 개선 방안에 따르면 낙찰률이 적정공사비가지급될 수 있는 수준에서 결정되도록 현행 ‘적격심사제’를 개선,사전심사(P.Q) 및 적격심사 항목에서 응찰업체의 기술 변별력을 높여 업체간 경영 및기술 경쟁을 촉진키로 했다.

건교부는 이를 위해 도로·항만·지하철 등 공종별 평가를 강화해 건설업체가 백화점식 수주방식에서 벗어나 공종별로 전문화하도록 유도하고 필요할경우 현재 85점으로 돼있는 적격심사 통과점수도 부분 조정키로 했다. 또 건설업체를 대상으로 한 별도의 신용평가회사 설립 등 공사이행보증제(Performance Bond)를 강화하고공사이행보증을 받은 일정 규모(예를 들면 1,000억원이상)의 공사에 대해서는 최저가 낙찰제를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키로 했다.

한편 건교부는 26개 건설사의 담합 적발사례와 관련,담합 근절에 대한 정부의 확고한 의지는 계속 유지하되 해외신인도 등을 감안해 과거 사안에 대해서는 정상을 참작하는 방안을 강구키로 했다.

박성태기자 sungt@
1999-12-09 2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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