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안 한글표기 추진

법률안 한글표기 추진

입력 1999-12-09 00:00
수정 1999-12-0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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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씨만 한글로 돼 있고 주요 단어는 대부분 한자 중심으로 작성됐던 법률안이 앞으로는 한글 위주로 읽기 쉽게 바뀔 전망이다.

국회 사무처는 현재 한글·한자를 혼용하고 있는 법률안을 내년부터 병용으로 바꾸는 것을 추진 중이라고 8일 밝혔다.사무처는 조만간 의원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뒤 한글·한자 병용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사무처가 추진중인 병용안은 법률안 대부분을 한글로 표기하고 중요 단어나혼동의 우려가 있는 단어에 한해 제한적으로 해당 한글단어에 이어 괄호를사용,한자를 쓰는 방법이다.

국회 사무처는 “새로운 천년을 맞아 시대흐름에 부응하기 위해 한글·한자병용을 추진하게 됐다”고 밝혔다.한 관계자는 “김대중(金大中)대통령도 최근 국무회의 석상에서 공문서 등도 한글 중심으로 쓰는데 법안에 왜 어려운한자만 쓰느냐는 지적을 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국회에 계류중인 인권법을 예로 들 경우 현행 법률안은 주요골자를 설명하면서 ‘이 法은 모든 사람에게 人間으서의 尊嚴과 價値를 보장하기 위해 政治·經濟·社會·文化의 모든 領域에 있어서 人權侵害를 防止·救濟하고 人權意識을 高揚함을 目的으로 함’이라고 적고 있다.그러나 병용이 채택되면‘이 법은 모든 사람에게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보장하기 위해 정치·경제·사회·문화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인권침해를 방지·구제하고 인권의식을 고양(高揚)함을 목적으로 함’이라고 바뀐다는 것이다.

국회는 신설 혹은 개정 법률부터 한글 중심으로 작성하고 기존 법 들도 계획을 세워 단계적으로 한글·한자 병용으로 고쳐나가기로 했다.



박준석기자 pjs@
1999-12-09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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