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한길수석, 중앙일보 상대 손배소 취하

김한길수석, 중앙일보 상대 손배소 취하

입력 1999-12-09 00:00
수정 1999-12-0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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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한길 청와대 정책기획수석은 지난 10월13일자 중앙일보의 ‘청와대 정책기획수석 한강변 별장 탈법 건축’ 기사와 관련해 중앙일보를 상대로 낸 정정보도 및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8일 취하했다.

김수석은 이날 “중앙일보의 정정보도와 사과 표명으로 본인과 청와대의 명예가 완전히 회복된 것은 아니지만,우리의 현실에서 신문이 잘못된 기사를바로잡고 사과하는 것은 그것대로 용기가 필요한 일”이라면서 소송 취하 이유를 밝혔다.

중앙일보는 8일자 사회면에 ‘김수석은 위장전입이나 탈법건축을 한 사실이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김수석의 명예가 훼손된 데 사과한다’는 내용의 정정보도를 게재했다.

양승현기자 yangbak@

1999-12-09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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