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조금 전용 시민단체 처벌

보조금 전용 시민단체 처벌

입력 1999-12-08 00:00
수정 1999-12-0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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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보조금을 받은 시민사회단체가 보조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면 그동안은 회수하는 데 그쳤으나,내년부터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 된다.

시민단체 보조금은 일부 시민단체에서 사업비가 아닌 인건비 등으로 사용해전용시비가 일어왔다.

실제로 부정부패추방시민연합은 보조금 2,000만원 가운데 1,200만원을 인건비·해외출장비·관리비 등으로 사용했다는 의심을 받아왔으며,행정자치부는최근 이 단체에 줬던 보조금을 환수조치하기로 한 바 있다.

국회 행정자치위원회는 7일 법안심사소위를 열어 이같은 내용의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정안’을 심의했다.국회는 정기국회 회기내에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안을 처리할 예정이다.

민간단체지원법은 그러나 시민단체의 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해 내년부터 국고보조금 가운데 15% 범위내에서 인건비·운영비 등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하는 등 지원을 크게 강화했다.

시민단체들은 올해부터 정부의 보조금 제도가 도입된 이후 보조금의 20%를운영비로 사용할 수 있도록 요구해 왔다.법안은 개인 및 기업이 시민단체에 기부금을 내면 개인과 기업에게 세금혜택을 주도록 해 시민단체 지원이 활성화되도록 했다.또 우편요금도 할인혜택을 줄 수 있도록 했다. 한편 정부는 올해 새마을운동중앙협의회 등 123개 시민사회단체에 75억여원의 보조금을 지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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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현기자 jh
1999-12-08 3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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