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수원시의회(의장 金容西)가 군용비행장의 소음 피해 보상을 추진하고 나섰다.
시의회는 권선구 평동 등 서수원권 주민들이 겪는 소음피해를 더이상 방치할수 없다고 판단,심재현(沈載顯·평동)의원 등 17명이 낸 ‘수원 공군비행장 소음피해 대책위원회’구성안을 만장일치로 의결했다고 7일 밝혔다.
평동,서둔동,구운동 등 소음피해 8개 동 지역 의원 8명으로 구성될 대책위원회는 ▲10만명 서명운동 ▲군용항공기지법에 대한 헌법소원 ▲손해배상 소송 등을 추진할 방침이다.
심의원은 “지난 50년간 비행기 소음에 따른 건강과 재산상 피해를 겪어온주민들에게 군사적 이유로 참아야 한다고 말하기에는 한계에 이르렀다”며“공군비행장은 수원 시민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국민 모두의 안보를 위한시설이기 때문에 정부 차원의 보상이 당연하다”고 제안 이유를 밝혔다.
시의회는 이에 앞서 서수원 지역 주민들에 대한 2차례의 역학조사에서 소음지역 주민들에게 혈압 등 건강장애가 있고 어린이들은 주의력,어휘력,언어이해 능력이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수원 김병철기자 kbchul@
시의회는 권선구 평동 등 서수원권 주민들이 겪는 소음피해를 더이상 방치할수 없다고 판단,심재현(沈載顯·평동)의원 등 17명이 낸 ‘수원 공군비행장 소음피해 대책위원회’구성안을 만장일치로 의결했다고 7일 밝혔다.
평동,서둔동,구운동 등 소음피해 8개 동 지역 의원 8명으로 구성될 대책위원회는 ▲10만명 서명운동 ▲군용항공기지법에 대한 헌법소원 ▲손해배상 소송 등을 추진할 방침이다.
심의원은 “지난 50년간 비행기 소음에 따른 건강과 재산상 피해를 겪어온주민들에게 군사적 이유로 참아야 한다고 말하기에는 한계에 이르렀다”며“공군비행장은 수원 시민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국민 모두의 안보를 위한시설이기 때문에 정부 차원의 보상이 당연하다”고 제안 이유를 밝혔다.
시의회는 이에 앞서 서수원 지역 주민들에 대한 2차례의 역학조사에서 소음지역 주민들에게 혈압 등 건강장애가 있고 어린이들은 주의력,어휘력,언어이해 능력이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수원 김병철기자 kbchul@
1999-12-08 2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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