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자부 교부세과 이색 자축연

행자부 교부세과 이색 자축연

박현갑 기자 기자
입력 1999-12-07 00:00
수정 1999-12-0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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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와 관련된 법률 개정안이 통과됐다고 공식적인 자축연을 갖기로 한 다소 튀는(?) 공무원들이 있다.

행정자치부 지방재정세제국 교부세과의 남유진(南洧鎭) 과장을 비롯한 14명의 직원들이다.

이들은 지난 2일 오후 내국세 총액의 13.27%로 정해져 있는 법정교부율을 15%로 인상하는 것을 골자로 한 지방교부세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안건 제 26호로 통과되자 환호성을 질렀다.통과를 자축하는 플래카드도 사무실 입구에내걸었다.오는 14일에는 과 차원에서 떡과 과일을 마련하고 자축연도 벌인다.

맡고 있는 법안이 통과됐다고 격려 보너스가 나오는 것도 아니다.게다가 부서에 따라서는 1년에 2~3차례 법개정을 하는 경우도 있고 대부분 그저그렇게 지나가기 때문에 이들의 행동은 꽤 이례적이다.

그러나 이들에게는 이 법의 통과가 지니는 의미가 작지 않다.

무엇보다 지자체 발전의 초석이 되는 지방재원을 제도적으로 더 확보할 수있는 길을 17년만에 마련했기 때문이다.내국세 총액의 13.27%를 지방에 준다는 현행 지방교부세법은 지난 82년 4월 마련된것이다.

그 전에는 정부예산 사정에 따라 배정되는 실정이었다.

남 과장은 “그동안 법정교부율 인상의 필요성은 여러차례 지적됐으나 정부안으로 확정하지 못해 오늘까지 끌어왔던 것”이라면서 “지방자치제를 반석위에 올릴 수 있는 토대를 마련했다”고 ‘자기 일처럼’ 기뻐했다.

박현갑기자 eagleduo@
1999-12-07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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