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천군,온천수 불법이용·세금축소 방치 관련자 징계요구

포천군,온천수 불법이용·세금축소 방치 관련자 징계요구

입력 1999-12-06 00:00
수정 1999-12-0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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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포천군이 관내 목욕·숙박업소들이 온천 이용허가없이 온천수를 이용하는데도 단속을 소홀히 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은 지난 4월부터 7월까지 경기도 북부출장소와 오산시 등 경기도내 4개 기초자치단체에 대한 일반감사를 실시한 결과,이러한 내용을 포함해 모두 111건의 위법·부당 사항을 적발했다고 5일 밝혔다.

감사원에 따르면 포천군은 관내에서 5개 목욕·숙박업소가 온천개발계획 승인도 받지 않은 상태에서 온천수를 사용하고 있는데도 온천수 여부를 검사하거나 온천 발견 신고를 하도록 지도·단속을 하지 않은 채 방치해 왔다.

포천군은 특히 이들 가운데 3개 업소는 수량계를 부착하지 않거나 실제 사용량을 누락시키는 방법으로 지역개발세와 환경개선부담금 3,042만원을 축소 신고했는데도 이를 그대로 징수한 것으로 밝혀졌다.이에 따라 감사원은 지역개발세 등 누락분을 추가징수토록 하고 관련 공무원 10명에 대해 인사조치를 하도록 요구했다.

구본영기자 kby7@

1999-12-06 2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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