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교부, 시행규칙 개정

건교부, 시행규칙 개정

입력 1999-12-06 00:00
수정 1999-12-06 00: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시설물 안전진단업체를 선정할 때에도 설계나 감리용역 선정 때와 마찬가지로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PQ)를 통과한 업체만 입찰에 참여할 수 있게 된다.또 특정업체에 소속되지 않은 능력있는 기술자를 계약제로 고용하는 프리랜서 기술자제도도 도입된다.

건설교통부는 안전진단업체 선정에 있어 별도의 제도적 장치가 마련돼 있지 않아 부실진단 사례가 발생하고 있는 점을 감안,건설기술관리법 시행규칙을이같이 개정키로 했다고 5일 밝혔다.

이에 따라 정밀안전진단 용역업체 선정 때에도 PQ심사 및 기술·가격분리입찰제가 도입돼 기술력평가를 위한 기술제안서(TP)평가가 의무화된다.

이와 함께 건설공사 설계의 적정성 등을 심의하기 위해 각 발주청에 있는설계자문위원회에 관계전문가와 공무원만 참여했으나 앞으로는 시민단체에서추천하는 시민대표도 참여토록 했다.

박성태기자 sungt@

1999-12-06 8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탈모약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재명 대통령이 보건복지부 업무보고에서 “탈모는 생존의 문제”라며 보건복지부에 탈모 치료제 건강보험 적용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대통령의 발언을 계기로 탈모를 질병으로 볼 것인지, 미용의 영역으로 볼 것인지를 둘러싼 논쟁이 정치권과 의료계, 온라인 커뮤니티로 빠르게 확산하고 있다. 당신의 생각은?
1. 건강보험 적용이 돼야한다.
2. 건강보험 적용을 해선 안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