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정(金泰政)전 법무부장관과 박주선(朴柱宣)전 청와대 법무비서관이 옷로비 의혹 내사자료 유출과 관련,3일 검찰에 소환됨에 따라 사법처리 여부에관심이 쏠리고 있다.
검찰 주변에서는 김 전 장관의 사법처리는 불가피한 반면 김 전 장관의 부탁으로 자료를 건네준 박 전 비서관은 무혐의처리될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하다. 검찰은 김 전 장관이 박 전 비서관으로부터 사직동팀 내사보고서를 받아 신동아그룹 전 부회장 박시언(朴時彦)씨에게 전달한 점을 들어 공무상 비밀누설죄의 적용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이 죄가 성립하려면 비밀의수위도 중요하지만 유출된 보고서가 대통령에게 직보된 대외비 문서인 점을감안할 때 법이 정한 ‘비밀’로 보는 데 무리가 없다는 지적이다.
김 전 장관은 사직동팀 수사지휘 책임자로부터 내사결과 보고서를 받아 사실상 피의자측인 사인(私人)에게 건넸다는 사실관계를 인정하고 있는 만큼범죄 성립에는 무리가 없다는 게 수사 관계자들의 설명이다.
검찰 관계자가 김 전 장관 소환 직후 “최근 법원은 공무상 비밀누설죄를폭넓게 인정하고 있다”고 말한 것도 김 전 장관에 대한 사법처리 방침이 굳어졌음을 시사하는 대목이다.공무상 비밀누설죄의 형량은 2년 이하 징역형이나 금고형 또는 5년 이하 자격정지에 처하게 돼 있다.
또 김 전 장관이 피내사자 남편의 자격으로 검찰 조직과 직접 관련이 없는박 전 비서관에게 문건을 요청한 만큼 ‘공무원이 권한을 남용,타인에게 의무에 없는 일을 하게 하거나 권리행사를 방해할 경우’에 성립되는 직권남용죄도 적용할 수 있다.하지만 지난해 환란을 초래한 강경식(姜慶植)전 경제부총리와 김인호(金仁浩)전 경제수석에 대해 적용했다가 일부 무죄가 났을 정도로 판례가 무척 엄격해 적용가능성은 희박하다.
이에 반해 박주선(朴柱宣)전 비서관은 사법처리가 어렵다는 분위기가 대세를 이루고 있다. 박 전 비서관에게 공무상 비밀누설죄를 적용하려면 대통령에게 보고한 내용이 공개될 경우 국가기능이 위협받을 정도의 중요성을 지녀야 한다.하지만 김 전 장관에게 건넨 내사보고서는 이같은 중요성을 지니고있지 않을 뿐더러법무비서관이 검찰총장에게 관행적으로 해온 직무의 일부였다는 논리가 설득력을 얻고 있다.
이종락기자 jrlee@ * 金전장관 옷로비 사전내사 의혹 김태정(金泰政)전 법무장관이 올 1월 개인적인 정보라인을 동원해 옷로비의혹사건 관련자들을 내사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이는 김 전 장관이 국가기관을 사적으로 동원했을 가능성을 제기하는 데다사직동팀 내사 추정 문건의 유출 경위까지 확인할 수 있는 대목이어서 사건실체를 밝히는 중대한 변수로 떠오르고 있다.
최병모(崔炳模)특별검사팀은 지난 2일 사직동팀의 내사 착수는 지난 1월15일이라고 잠정 결론을 내렸다.따라서 검찰은 지난 1월15일 이전에 사정 관계자가 옷로비 의혹 관련자들을 내사했는지 여부에 수사력을 모으고 있다.
검찰은 일단 지난 1월8일 사직동팀 관계자로부터 조사를 받았다는 배정숙(裵貞淑)씨의 주장을 주시하고 있다.배씨는 당시 상황을 입증할 증인과 수사관의 인상 착의까지 파악하고 있다고 밝혔다.배씨의 주장대로라면 사직동팀의 공식 내사 착수 전에 누군가의 지시로 사직동 내 또다른 팀이 배씨 등 관련자들을 조사한 것이 된다.
박주선(朴柱宣)전 청와대 법무비서관은 지난달 29일 “내사 추정 문건을 사직동팀에서 만든 적은 없지만 그 내용 가운데 일부는 사직동팀의 내사내용과 비슷하다”고 밝혀 자신의 지시와 관계없이 옷로비 관련자들에 대한 내사가 이미 진행됐을 가능성을 암시했다.검찰도 2일 소환된 최광식(崔光植)경찰청 조사과장(사직동팀장) 등에 대한 밤샘조사에서 이 부분을 집중 추궁한 것으로 알려졌다. 만약 김 전 장관이 지위를 이용해 경찰이나 검찰을 사적으로활용했다면 법적 책임은 물론 공인으로 공사(公私)가 불분명한 처신으로 조직에 씻을 수 없는 상처를 남겼다는 지적도 피할 수 없게 될 것으로 보인다.
강충식기자 chungsik@ * 최병모 특별검사 문답 옷로비 의혹사건을 수사중인 최병모(崔炳模)특별검사는 3일 오후 기자들과만나 “검찰이 사건을 조직적으로 은폐·축소하려 한 관련자들의 진술과 물증을 확보했다”면서 “이 내용을 최종 수사결과 발표에 포함시킬 것”이라고밝혔다.다음은 일문일답.
■검찰 수사가 조작·축소됐다는 증거를 확보했다는데. 관련자들의 진술과 객관적인 물증을 상당 부분 확보했다.하지만 구체적인 내용은 수사결과 발표때 밝히겠다.
■관련자들이 불구속 수사를 받고 있기 때문에 서로 말을 맞추고 있는 경향이 있지 않나. 실제로 그런 모습이 조사 과정에서 계속 나타나고 있다.오늘 소환자를 조사할 때 이미 어제 조사를 받고 간 다른 관련자의 진술내용을 알고 이를 바탕으로 진술하는 듯한 느낌을 받았으나 구체적으로 입을 맞춘 증거는 확보하지못했다.
■특검팀이 사직동팀 내사 착수 시점을 1월15일이라고 했는데도 이형자씨와배정숙씨 등은 여전히 1월7∼8일 쯤이라고 주장하는데. 1월15일 이전에도 탐문수사 등 일정 수준의 사실 확인작업은 하지 않았겠나.
■수사의 본류는 무엇인가. 연정희씨에 대한 옷로비가 있었는지가 수사의 핵심이다.이를 중심으로 수사발표를 하겠지만 사건 축소·은폐 의혹이나 문건 유출 경위 등도 국민적 의혹을 해소한다는 차원에서 함께 발표할 것이다.
■이씨가 연씨외에 다른 사람에게도 로비를 벌였나.
현재 조사중이다.우리가 수사한 내용은 최종 수사발표문에 최대한 자세하게기록할 예정이다.
이상록기자 myzodan@ *대검수사기획관 문답 이종왕(李鍾旺)대검 수사기획관은 3일 “김태정(金泰政)전 법무장관과 박주선(朴柱宣)전 법무비서관에 대한 수사는 사직동팀 문건의 유출 경위에 초점을 맞추되 외압설의 진상도 조사하겠다”고 말했다.
■김 전 장관을 조사하면 최종보고서와 최초보고서의 진상이 모두 드러날 것으로 보나.
최종보고서는 대략적인 윤곽이 나왔으며 상세한 전달 과정을 조사하고 있다.
최초 문건 부분도 가능한 한 철저히 조사할 것이다.누구로부터 받았고,어느기관에서 작성한 것인지 등에 대해 자세히 물어볼 것이다.
■두 사람의 조사는 누가 맡나.
김 전 장관은 주임검사인 박만(朴滿)감찰1과장이,박 전 비서관은 정성복(鄭成福)연구관이 담당하고 있다.
■김 전 장관과 박 전 비서관을 대질신문할 건가.
여러 수사기법을 생각해볼 수 있으나 주임검사가 알아서 할 것이다.
■호칭이나 예우는 어떻게 하나.
전직 총수를 조사하는 데 심적 부담을 느끼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럴수록 조사 절차와 과정은 엄격하고 객관성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호칭문제도 엄밀히 하지 않겠나.
■외압설에 대해서도 조사하나.
수사포인트와는 별도 문제다.관심 갖는 부분은 모두 물어볼 수 있다.
■총장 부속실의 기록이나 메모에 대한 조사도 하나.
수사상 필요하다면 기록과 메모도 활용하겠다.
■김 전 장관이 지난 2일 소환 통보를 받고 보인 반응은.
후배들에게 미안하다고 했다.
■검찰 출두가 30분 정도 늦은 이유는.
아침에 목욕을 갔다가 차가 막혀 조금 늦었는데 10시30분에 맞춰 출두했다고들었다.
이종락기자
검찰 주변에서는 김 전 장관의 사법처리는 불가피한 반면 김 전 장관의 부탁으로 자료를 건네준 박 전 비서관은 무혐의처리될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하다. 검찰은 김 전 장관이 박 전 비서관으로부터 사직동팀 내사보고서를 받아 신동아그룹 전 부회장 박시언(朴時彦)씨에게 전달한 점을 들어 공무상 비밀누설죄의 적용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이 죄가 성립하려면 비밀의수위도 중요하지만 유출된 보고서가 대통령에게 직보된 대외비 문서인 점을감안할 때 법이 정한 ‘비밀’로 보는 데 무리가 없다는 지적이다.
김 전 장관은 사직동팀 수사지휘 책임자로부터 내사결과 보고서를 받아 사실상 피의자측인 사인(私人)에게 건넸다는 사실관계를 인정하고 있는 만큼범죄 성립에는 무리가 없다는 게 수사 관계자들의 설명이다.
검찰 관계자가 김 전 장관 소환 직후 “최근 법원은 공무상 비밀누설죄를폭넓게 인정하고 있다”고 말한 것도 김 전 장관에 대한 사법처리 방침이 굳어졌음을 시사하는 대목이다.공무상 비밀누설죄의 형량은 2년 이하 징역형이나 금고형 또는 5년 이하 자격정지에 처하게 돼 있다.
또 김 전 장관이 피내사자 남편의 자격으로 검찰 조직과 직접 관련이 없는박 전 비서관에게 문건을 요청한 만큼 ‘공무원이 권한을 남용,타인에게 의무에 없는 일을 하게 하거나 권리행사를 방해할 경우’에 성립되는 직권남용죄도 적용할 수 있다.하지만 지난해 환란을 초래한 강경식(姜慶植)전 경제부총리와 김인호(金仁浩)전 경제수석에 대해 적용했다가 일부 무죄가 났을 정도로 판례가 무척 엄격해 적용가능성은 희박하다.
이에 반해 박주선(朴柱宣)전 비서관은 사법처리가 어렵다는 분위기가 대세를 이루고 있다. 박 전 비서관에게 공무상 비밀누설죄를 적용하려면 대통령에게 보고한 내용이 공개될 경우 국가기능이 위협받을 정도의 중요성을 지녀야 한다.하지만 김 전 장관에게 건넨 내사보고서는 이같은 중요성을 지니고있지 않을 뿐더러법무비서관이 검찰총장에게 관행적으로 해온 직무의 일부였다는 논리가 설득력을 얻고 있다.
이종락기자 jrlee@ * 金전장관 옷로비 사전내사 의혹 김태정(金泰政)전 법무장관이 올 1월 개인적인 정보라인을 동원해 옷로비의혹사건 관련자들을 내사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이는 김 전 장관이 국가기관을 사적으로 동원했을 가능성을 제기하는 데다사직동팀 내사 추정 문건의 유출 경위까지 확인할 수 있는 대목이어서 사건실체를 밝히는 중대한 변수로 떠오르고 있다.
최병모(崔炳模)특별검사팀은 지난 2일 사직동팀의 내사 착수는 지난 1월15일이라고 잠정 결론을 내렸다.따라서 검찰은 지난 1월15일 이전에 사정 관계자가 옷로비 의혹 관련자들을 내사했는지 여부에 수사력을 모으고 있다.
검찰은 일단 지난 1월8일 사직동팀 관계자로부터 조사를 받았다는 배정숙(裵貞淑)씨의 주장을 주시하고 있다.배씨는 당시 상황을 입증할 증인과 수사관의 인상 착의까지 파악하고 있다고 밝혔다.배씨의 주장대로라면 사직동팀의 공식 내사 착수 전에 누군가의 지시로 사직동 내 또다른 팀이 배씨 등 관련자들을 조사한 것이 된다.
박주선(朴柱宣)전 청와대 법무비서관은 지난달 29일 “내사 추정 문건을 사직동팀에서 만든 적은 없지만 그 내용 가운데 일부는 사직동팀의 내사내용과 비슷하다”고 밝혀 자신의 지시와 관계없이 옷로비 관련자들에 대한 내사가 이미 진행됐을 가능성을 암시했다.검찰도 2일 소환된 최광식(崔光植)경찰청 조사과장(사직동팀장) 등에 대한 밤샘조사에서 이 부분을 집중 추궁한 것으로 알려졌다. 만약 김 전 장관이 지위를 이용해 경찰이나 검찰을 사적으로활용했다면 법적 책임은 물론 공인으로 공사(公私)가 불분명한 처신으로 조직에 씻을 수 없는 상처를 남겼다는 지적도 피할 수 없게 될 것으로 보인다.
강충식기자 chungsik@ * 최병모 특별검사 문답 옷로비 의혹사건을 수사중인 최병모(崔炳模)특별검사는 3일 오후 기자들과만나 “검찰이 사건을 조직적으로 은폐·축소하려 한 관련자들의 진술과 물증을 확보했다”면서 “이 내용을 최종 수사결과 발표에 포함시킬 것”이라고밝혔다.다음은 일문일답.
■검찰 수사가 조작·축소됐다는 증거를 확보했다는데. 관련자들의 진술과 객관적인 물증을 상당 부분 확보했다.하지만 구체적인 내용은 수사결과 발표때 밝히겠다.
■관련자들이 불구속 수사를 받고 있기 때문에 서로 말을 맞추고 있는 경향이 있지 않나. 실제로 그런 모습이 조사 과정에서 계속 나타나고 있다.오늘 소환자를 조사할 때 이미 어제 조사를 받고 간 다른 관련자의 진술내용을 알고 이를 바탕으로 진술하는 듯한 느낌을 받았으나 구체적으로 입을 맞춘 증거는 확보하지못했다.
■특검팀이 사직동팀 내사 착수 시점을 1월15일이라고 했는데도 이형자씨와배정숙씨 등은 여전히 1월7∼8일 쯤이라고 주장하는데. 1월15일 이전에도 탐문수사 등 일정 수준의 사실 확인작업은 하지 않았겠나.
■수사의 본류는 무엇인가. 연정희씨에 대한 옷로비가 있었는지가 수사의 핵심이다.이를 중심으로 수사발표를 하겠지만 사건 축소·은폐 의혹이나 문건 유출 경위 등도 국민적 의혹을 해소한다는 차원에서 함께 발표할 것이다.
■이씨가 연씨외에 다른 사람에게도 로비를 벌였나.
현재 조사중이다.우리가 수사한 내용은 최종 수사발표문에 최대한 자세하게기록할 예정이다.
이상록기자 myzodan@ *대검수사기획관 문답 이종왕(李鍾旺)대검 수사기획관은 3일 “김태정(金泰政)전 법무장관과 박주선(朴柱宣)전 법무비서관에 대한 수사는 사직동팀 문건의 유출 경위에 초점을 맞추되 외압설의 진상도 조사하겠다”고 말했다.
■김 전 장관을 조사하면 최종보고서와 최초보고서의 진상이 모두 드러날 것으로 보나.
최종보고서는 대략적인 윤곽이 나왔으며 상세한 전달 과정을 조사하고 있다.
최초 문건 부분도 가능한 한 철저히 조사할 것이다.누구로부터 받았고,어느기관에서 작성한 것인지 등에 대해 자세히 물어볼 것이다.
■두 사람의 조사는 누가 맡나.
김 전 장관은 주임검사인 박만(朴滿)감찰1과장이,박 전 비서관은 정성복(鄭成福)연구관이 담당하고 있다.
■김 전 장관과 박 전 비서관을 대질신문할 건가.
여러 수사기법을 생각해볼 수 있으나 주임검사가 알아서 할 것이다.
■호칭이나 예우는 어떻게 하나.
전직 총수를 조사하는 데 심적 부담을 느끼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럴수록 조사 절차와 과정은 엄격하고 객관성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호칭문제도 엄밀히 하지 않겠나.
■외압설에 대해서도 조사하나.
수사포인트와는 별도 문제다.관심 갖는 부분은 모두 물어볼 수 있다.
■총장 부속실의 기록이나 메모에 대한 조사도 하나.
수사상 필요하다면 기록과 메모도 활용하겠다.
■김 전 장관이 지난 2일 소환 통보를 받고 보인 반응은.
후배들에게 미안하다고 했다.
■검찰 출두가 30분 정도 늦은 이유는.
아침에 목욕을 갔다가 차가 막혀 조금 늦었는데 10시30분에 맞춰 출두했다고들었다.
이종락기자
1999-12-04 5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