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실련은 2일 지난 9월부터 실시되고 있는 신용카드 가맹점 공동이용제가유명무실화되고 있는 데 따른 관리감독 책임을 물어 신용카드 정책당국인 금융감독위원회에 대한 감사를 감사원에 청구키로 했다. 경실련측은 또 “제도시행 과정에서 카드 회사들이 기존 업계의 이익을 지키려고 부당 공동행위를 통해 신규 회사의 진입을 제한했다”면서 모든 카드사들을 경쟁제한적 행위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소했다.
경실련측은 이날 “백화점,보험사 등 전체의 70∼80%에 이르는 대형 가맹점과 카드매출다발업체가 이 제도의 예외적용을 받고 있는데다 다른 회사 카드에 대한 대금결제일이 3∼4일 더 걸리는 등의 맹점 때문에 소비자들이 여러카드를 들고 다녀야 하는 불편을 계속 겪고 있다”며 감사청구 배경을 밝혔다.
구본영기자 kby7@
경실련측은 이날 “백화점,보험사 등 전체의 70∼80%에 이르는 대형 가맹점과 카드매출다발업체가 이 제도의 예외적용을 받고 있는데다 다른 회사 카드에 대한 대금결제일이 3∼4일 더 걸리는 등의 맹점 때문에 소비자들이 여러카드를 들고 다녀야 하는 불편을 계속 겪고 있다”며 감사청구 배경을 밝혔다.
구본영기자 kby7@
1999-12-03 2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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