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란을 빚고 있는 안민터널 통행료 징수 여부가 법정에서 가려지게 됐다.
민주도정실현 경남도민연대는 30일 경남 창원시와 진해시를 잇는 안민터널통행차량에 대해 경남도가 통행료를 징수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안민터널통행료 징수권 부존재 확인소송’을 창원지법에 냈다.
도민연대는 소장에서 “관계법상 도는 공사 대행에 따른 시공 허가와 토지수용 등에 대해 권한을 대행할 수 있지만 통행료 징수라는 본질적인 권한은위임받지 않았다”고 지적하고 “경남도가 시민들을 상대로 통행료를 징수할 권한이 없다”고 주장했다.
지난해 12월 개통된 안민터널은 길이 1,818m 왕복 4차선 쌍굴로 현재는 2차선만 통행하고 있다.통행료는 대형 1,500원,소형 1,000원으로 하루 평균 1만4,500여대가 이용한다.
시민단체들은 지난 5월부터 경남도가 안민터널 통행료를 징수하자 도시계획도로에 설치된 터널 통행료 징수는 부당하다며 철회를 요구해 왔다.
이에 대해 경남도는 “창원시와 진해시의 위임을 받아 공사를 대행했을 뿐아니라 관할 자치단체로부터 통행료징수 허가를 받았기 때문에 법적인 문제는 없다”고 해명했다.
창원 이정규기자 jeong@
민주도정실현 경남도민연대는 30일 경남 창원시와 진해시를 잇는 안민터널통행차량에 대해 경남도가 통행료를 징수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안민터널통행료 징수권 부존재 확인소송’을 창원지법에 냈다.
도민연대는 소장에서 “관계법상 도는 공사 대행에 따른 시공 허가와 토지수용 등에 대해 권한을 대행할 수 있지만 통행료 징수라는 본질적인 권한은위임받지 않았다”고 지적하고 “경남도가 시민들을 상대로 통행료를 징수할 권한이 없다”고 주장했다.
지난해 12월 개통된 안민터널은 길이 1,818m 왕복 4차선 쌍굴로 현재는 2차선만 통행하고 있다.통행료는 대형 1,500원,소형 1,000원으로 하루 평균 1만4,500여대가 이용한다.
시민단체들은 지난 5월부터 경남도가 안민터널 통행료를 징수하자 도시계획도로에 설치된 터널 통행료 징수는 부당하다며 철회를 요구해 왔다.
이에 대해 경남도는 “창원시와 진해시의 위임을 받아 공사를 대행했을 뿐아니라 관할 자치단체로부터 통행료징수 허가를 받았기 때문에 법적인 문제는 없다”고 해명했다.
창원 이정규기자 jeong@
1999-12-01 2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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