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석현회장 6년 구형

홍석현회장 6년 구형

입력 1999-12-01 00:00
수정 1999-12-0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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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 중앙수사부(辛光玉 검사장)는 30일 25억여원의 세금을 포탈한 혐의로구속기소된 보광그룹 대주주이자 중앙일보 회장인 홍석현(洪錫炫) 피고인에대한 조세포탈 사건 결심공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법의 조세포탈죄 등을 적용,징역 6년에 벌금 51억원을 구형했다.

또 함께 기소된 보광그룹 상무 이화우 피고인에게는 징역 3년에 추징금 6,791만원을 구형했다. 선고 공판은 오는 14일 오전 10시에 열린다.

서울지법 형사합의21부(재판장 金二洙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날 공판에서 검찰은 논고를 통해 “피고인의 탈루금액이 수백억원이고 조세포탈 액수도25억여원에 이르는데다 국세청에 허위자료를 제출하고 공사비를 부풀리는 수법으로 수억원을 돌려받아 보광에 손실을 입히는 등 사안이 중대하다”면서“특히 피고인이 남보다 더 큰 도덕성과 준법성이 요구되는 언론사 사주임을고려할 때 엄중한 형 집행이 요구된다”고 밝혔다.

그러나 특가법상 조세포탈죄에 대한 법정 최저형이 5년인데다 감경사유 등을 감안하면 홍 피고인이 실형을 받을 가능성은 그리높지 않다.

홍 피고인은 최후진술에서 “재산을 개인 재산관리인에게 맡겨놓은 뒤 세밀하게 챙기지 못하고 보광그룹에 경영지도를 부실하게 해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것에 대해 사죄한다”고 말했다.

변호인단도 최후변론에서 “피고인이 중앙일보 사장에 취임하고 나서 업무에 쫓겨 개인적인 시간이 없었기 때문에 재산관리에 대해 구체적인 보고를받지 못했고 탈루 세액도 이미 납부한 점을 고려해 달라”고 주장했다.

홍 피고인은 94년 11월∼96년 4월 모친으로부터 차명예금과 주식처분대금으로 32억여원을 물려받으면서 증여세 14억3,653만원 등 모두 25억2,762만원의 세금을 포탈하고 97년 9월 보광 휘닉스파크 골프장 및 호텔공사와 관련,공사비를 과다책정해 지급한 뒤 되돌려 받은 돈 6억2,000만원을 계열사 창업비에 사용한 혐의로 지난 달 18일 구속기소됐다.

이상록기자myzodan@
1999-12-01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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